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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44. 참가승계:승계적격: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67105 판결

2014. 10. 27.

AI 요약

2013다67105 건물명도·승계참가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송 계속 중 승계참가인의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각하 vs. 기각)
  •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 이상 피승계참가인이 소송에서 탈퇴한 경우 그 소송관계의 종료 여부 및 법원의 판단 범위

2) 사실관계

  • 원고(탈퇴) ○○○ 주식회사가 피고 1 외 15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 제기
  •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 1 외 2인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 신청
  • 원고는 피고들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
  • 원심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승계참가인들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신탁법 관련 규정 (소송신탁 금지)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
민사소송법상 승계참가 및 소송탈퇴 규정소송 계속 중 권리 승계 시 참가 및 피승계참가인의 탈퇴 절차

판례요지

  • 소송신탁 해당 여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승계참가인들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함. 원심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함

  • 승계사실 불인정 시 처리: 제3자가 소송 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참가한 경우, 참가신청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승계적격의 흠이 명백하지 않는 한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승계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임.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고,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것은 아님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0211·70228 판결 참조)

  • 소송탈퇴 후 법원의 판단 범위: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 이상 피승계참가인과 상대방의 소송관계는 피승계참가인이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함으로써 종료됨. 따라서 법원은 탈퇴한 피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음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소송신탁 해당 여부

  • 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효력 없음
  • 포섭: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승계참가인들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상 인정됨.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은 관련 법리에 부합함
  • 결론: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 오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위법 없음

쟁점 2 — 승계사실 불인정 시 처리 및 소송탈퇴 효과

  • 법리: 승계사실 불인정 시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참가신청 각하 불가; 적법한 참가신청 후 피승계참가인이 상대방 승낙을 얻어 탈퇴하면 그 소송관계는 종료되어 법원은 탈퇴한 피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해 심리·판단 불가
  • 포섭: ① 원심은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각하 아님). ② 원고가 피고들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소송관계는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을 생략함
  • 결론: 승계참가와 소송탈퇴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판단 누락 위법 없음.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671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