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함. 따라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함(대법원 2006마1171 결정 참조)
부적법한 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반드시 원래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대한 판결과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소송 탈퇴는 승계참가가 적법한 경우에만 허용됨. 승계참가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피참가인의 소송 탈퇴는 허용되지 않고, 피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판결을 하였는데 상소심에서 참가신청의 부적법이 밝혀진 경우, 피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은 여전히 탈퇴 당시의 심급에 계속되어 있으므로, 상소심법원은 탈퇴한 피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승계참가의 적법 여부 및 소송 탈퇴의 효력
법리: 소송 탈퇴는 승계참가가 적법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참가가 부적법한 경우 피참가인의 탈퇴는 허용되지 않아 피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함
포섭: 참가인의 채권양수가 소송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무효로 판단됨에 따라 참가요건 흠결이 인정됨.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 탈퇴도 효력 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관계는 탈퇴 당시의 심급(제1심)에 여전히 계속 중임
결론: 원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 후, 원고의 청구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조치는 정당함
대법원 90다19329, 19336 판결 참조 여부
법리: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여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3당사자 간 청구를 한꺼번에 하나의 종국판결로 하여야 함
포섭: 위 판례는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한 경우에 관한 것임. 본 사안은 승계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신청 자체를 각하한 사안으로서 사안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