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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45. 참가승계:부적법한 참가신청과 소송탈퇴: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2012. 4. 26.

AI 요약

2011다85789 부당이득금 반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승계참가가 부적법한 경우 피참가인의 소송 탈퇴 허용 여부
  •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밝혀진 경우 상소심법원의 심리·판단 범위
  • 부적법한 승계참가신청에 대한 각하 판결과 원래 당사자 간 소송의 관계

2)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1심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를 제기함
  • 소송 계속 중 참가인(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소송목적인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함
  • 원고는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함
  • 제1심법원은 승계참가가 적법함을 전제로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참가인이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법원(항소심)은 참가인이 제1심소송 계속 중 소송수행을 위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은 무효이므로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였으며, 원고의 청구 당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81조소송 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 제3자의 승계참가신청 허용
민사소송법 제80조소송 탈퇴 허용 요건 및 탈퇴 당사자에 대한 판결 효력

판례요지

  •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함. 따라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함(대법원 2006마1171 결정 참조)
  • 부적법한 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반드시 원래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대한 판결과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소송 탈퇴는 승계참가가 적법한 경우에만 허용됨. 승계참가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피참가인의 소송 탈퇴는 허용되지 않고, 피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
  •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판결을 하였는데 상소심에서 참가신청의 부적법이 밝혀진 경우, 피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은 여전히 탈퇴 당시의 심급에 계속되어 있으므로, 상소심법원은 탈퇴한 피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승계참가의 적법 여부 및 소송 탈퇴의 효력

  • 법리: 소송 탈퇴는 승계참가가 적법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참가가 부적법한 경우 피참가인의 탈퇴는 허용되지 않아 피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함
  • 포섭: 참가인의 채권양수가 소송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무효로 판단됨에 따라 참가요건 흠결이 인정됨.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 탈퇴도 효력 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관계는 탈퇴 당시의 심급(제1심)에 여전히 계속 중임
  • 결론: 원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 후, 원고의 청구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조치는 정당함

대법원 90다19329, 19336 판결 참조 여부

  • 법리: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여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3당사자 간 청구를 한꺼번에 하나의 종국판결로 하여야 함
  • 포섭: 위 판례는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한 경우에 관한 것임. 본 사안은 승계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신청 자체를 각하한 사안으로서 사안이 다름
  • 결론: 원심판결이 위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 부담


참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