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마933 낙찰자지위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항소권 포기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경우, 항소권 포기의 효력 발생 시기
- 패소자(피고)만 항소권을 포기한 경우, 상대방(원고)의 항소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어도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의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 항소권 포기 등으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 항소장이 제출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 독립당사자참가 신청과 동시에 제기된 항소가 항소권 포기로 판결 확정 후 제출된 경우 항소장 각하명령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들(○○○ 주식회사 외 2인)은 포항시를 상대로 낙찰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주식회사 ◇◇은 포항시를 위하여 보조참가함
- 제1심법원은 재항고인들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함(2005. 6. 10.)
- 판결 정본은 주식회사 ◇◇에게 2005. 6. 13., 재항고인들 대리인에게 2005. 6. 14., 포항시에게 2005. 6. 16. 각 송달됨
- 주식회사 ◇◇은 2005. 6. 13.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항소를 제기함
- 포항시는 2005. 6. 24. 13:00경 제1심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의 항소를 취하하는 항소취하서도 함께 제출함
- 항고인들(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주식회사)은 2005. 6. 24. 20:00경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함
- 제1심법원 재판장은 2005. 6. 30.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함
- 원심은 위 각하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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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 |
|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1항 | 항소권 포기는 항소 전에는 제1심법원에, 항소 후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 |
| 민사소송법 제79조 제2항, 제72조 제3항 |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자는 참가 신청과 동시에 항소 가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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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각하명령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의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는 단순히 2주의 항소기간 도과가 분명한 경우에 국한되지 않으며, 항소권의 포기 등으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 항소장이 제출되었음이 분명한 경우도 이에 포함됨. 이 경우에도 원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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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권 포기의 효력 발생 시기: 개정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1항은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항소권 포기를 하도록 규정하므로, 항소 후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는 동안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한 즉시 항소권 포기의 효력이 발생함. 구법 하에서는 포기서가 항소법원에 도착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였으나, 개정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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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시기: 상대방이 전부 승소하여 항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항소권을 가진 패소자만 항소포기를 하면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판결은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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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인 항소의 효력 상실: 피고 포항시의 항소권 포기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의 항소도 그 효력을 상실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항소권 포기의 효력 발생 시기
- 법리: 개정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1항에 따라, 항소 후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는 동안 항소권포기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면 제출한 즉시 효력 발생
- 포섭: 포항시는 주식회사 ◇◇의 항소 제기 후인 2005. 6. 24. 소송기록이 있는 제1심법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접수와 동시에 항소권 포기의 효력이 발생함. 그와 동시에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의 항소도 효력을 상실함
- 결론: 포항시의 항소권 포기 효력은 2005. 6. 24. 항소권포기서 접수 즉시 발생
쟁점 ② 제1심판결의 확정 여부
- 법리: 상대방이 전부 승소하여 항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패소자만 항소포기를 하면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판결은 확정됨
- 포섭: 재항고인들이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피고 포항시의 항소권 포기의 효력이 2005. 6. 24. 발생하였으므로, 재항고인들의 항소기간 만료 여부와 무관하게 제1심판결은 2005. 6. 24.자로 확정됨
- 결론: 제1심판결은 2005. 6. 24. 확정됨
쟁점 ③ 항소장 각하명령의 적법 여부
- 법리: 항소권 포기 등으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 항소장이 제출된 경우도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의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 포함되어 원심재판장이 각하명령 가능
- 포섭: 항고인들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 및 항소장은 2005. 6. 24. 20:00경 제출되었으나, 같은 날 13:00경 이미 포항시의 항소권 포기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이후임이 분명함. 따라서 판결 확정 후 제출된 항소장에 해당함
- 결론: 제1심 재판장이 항고인들의 항소장을 각하한 명령은 정당함. 이와 달리 위법하다고 본 원심결정은 항소장 각하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6. 5. 2.자 2005마93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