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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48. 항소권 포기와 제1심판결 확정 시기: 대법원 2006. 5. 2. 선고 2005마933 판결

2006. 5. 2.

AI 요약

2005마933 낙찰자지위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항소권 포기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경우, 항소권 포기의 효력 발생 시기
  • 패소자(피고)만 항소권을 포기한 경우, 상대방(원고)의 항소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어도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의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 항소권 포기 등으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 항소장이 제출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 독립당사자참가 신청과 동시에 제기된 항소가 항소권 포기로 판결 확정 후 제출된 경우 항소장 각하명령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들(○○○ 주식회사 외 2인)은 포항시를 상대로 낙찰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주식회사 ◇◇은 포항시를 위하여 보조참가함
  • 제1심법원은 재항고인들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함(2005. 6. 10.)
  • 판결 정본은 주식회사 ◇◇에게 2005. 6. 13., 재항고인들 대리인에게 2005. 6. 14., 포항시에게 2005. 6. 16. 각 송달됨
  • 주식회사 ◇◇은 2005. 6. 13.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항소를 제기함
  • 포항시는 2005. 6. 24. 13:00경 제1심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의 항소를 취하하는 항소취하서도 함께 제출함
  • 항고인들(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주식회사)은 2005. 6. 24. 20:00경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함
  • 제1심법원 재판장은 2005. 6. 30.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함
  • 원심은 위 각하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1항항소권 포기는 항소 전에는 제1심법원에, 항소 후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
민사소송법 제79조 제2항, 제72조 제3항독립당사자참가 신청자는 참가 신청과 동시에 항소 가능

판례요지

  • 항소장 각하명령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의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는 단순히 2주의 항소기간 도과가 분명한 경우에 국한되지 않으며, 항소권의 포기 등으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 항소장이 제출되었음이 분명한 경우도 이에 포함됨. 이 경우에도 원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음

  • 항소권 포기의 효력 발생 시기: 개정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1항은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항소권 포기를 하도록 규정하므로, 항소 후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는 동안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한 즉시 항소권 포기의 효력이 발생함. 구법 하에서는 포기서가 항소법원에 도착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였으나, 개정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짐

  • 판결 확정 시기: 상대방이 전부 승소하여 항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항소권을 가진 패소자만 항소포기를 하면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판결은 확정됨

  • 보조참가인 항소의 효력 상실: 피고 포항시의 항소권 포기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의 항소도 그 효력을 상실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항소권 포기의 효력 발생 시기

  • 법리: 개정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1항에 따라, 항소 후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는 동안 항소권포기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면 제출한 즉시 효력 발생
  • 포섭: 포항시는 주식회사 ◇◇의 항소 제기 후인 2005. 6. 24. 소송기록이 있는 제1심법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접수와 동시에 항소권 포기의 효력이 발생함. 그와 동시에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의 항소도 효력을 상실함
  • 결론: 포항시의 항소권 포기 효력은 2005. 6. 24. 항소권포기서 접수 즉시 발생

쟁점 ② 제1심판결의 확정 여부

  • 법리: 상대방이 전부 승소하여 항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패소자만 항소포기를 하면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판결은 확정됨
  • 포섭: 재항고인들이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피고 포항시의 항소권 포기의 효력이 2005. 6. 24. 발생하였으므로, 재항고인들의 항소기간 만료 여부와 무관하게 제1심판결은 2005. 6. 24.자로 확정됨
  • 결론: 제1심판결은 2005. 6. 24. 확정됨

쟁점 ③ 항소장 각하명령의 적법 여부

  • 법리: 항소권 포기 등으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 항소장이 제출된 경우도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의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 포함되어 원심재판장이 각하명령 가능
  • 포섭: 항고인들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 및 항소장은 2005. 6. 24. 20:00경 제출되었으나, 같은 날 13:00경 이미 포항시의 항소권 포기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이후임이 분명함. 따라서 판결 확정 후 제출된 항소장에 해당함
  • 결론: 제1심 재판장이 항고인들의 항소장을 각하한 명령은 정당함. 이와 달리 위법하다고 본 원심결정은 항소장 각하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6. 5. 2.자 2005마93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