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다카2728 불항소합의의 효력과 항소권 포기약정 해제의 효력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당사자 일방만이 항소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불항소합의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 항소권 포기의 법적 성질 (단독행위 vs. 계약)
소송법적 쟁점
- 제1심 판결 선고 전 쌍방 불항소합의의 효력 및 그 해제 가능성
- 항소포기 의사표시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 합의해제의 효력
- 항소부제기 합의에 위배한 항소의 적법성(권리보호이익 유무)
2) 사실관계
-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가 매수하여 소외 2에게 명의를 신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임
- 1977. 7. 20. 소외 3이 처인 소외 1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뒤, 자신의 피고에 대한 채무 5,3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 승낙 하에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2로부터 직접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피고는 1985. 5. 8. 원고에게 '제1심에서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면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교부함
- 피고는 이후 변호사에게 합의 효력을 문의한 결과, 소외 1이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됨
- 피고는 같은 달 10. 원고를 만나 위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 해제를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합의각서를 반환받음으로써 합의를 해제하기로 재합의함
- 그 후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자 원고는 항소부제기 합의 위반을 이유로 본안전항변(권리보호이익 없음)을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393조 (항소권 포기) | 항소권자는 서면으로 법원에 항소권을 포기할 수 있음 |
| 민사소송법 상 심급제도 관련 규정 | 불항소합의는 심급이용 배제를 통해 간이·신속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인정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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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항소합의의 효력 (쌍방합의): 당사자 쌍방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미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제1심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됨. 따라서 판결 선고 후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불항소합의를 해제하고 소송계속을 부활시킬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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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불항소합의의 효력: 불항소합의는 심급제도의 이용을 배제하여 간이·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임.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합의는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합의로서의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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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권 포기의 법적 성질: 항소권의 포기는 불이익한 판결에 대하여 심사·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항소권리자가 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임. 따라서 항소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그 약정을 해제하기로 다시 합의하고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합의해제의 효력에 따라 해당 항소는 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일방적 불항소합의의 효력
- 법리: 불항소합의는 쌍방 간에만 인정되며, 일방만이 항소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합의로서 효력이 없음
- 포섭: 이 사건 합의각서(갑 제3호증)는 '피고 패소 시 피고만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당사자 일방인 피고에게만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구조임. 이는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합의로서의 효력이 없음
- 결론: 해당 합의는 쌍방적 불항소합의로서의 효력 없음
쟁점 2 — 항소포기 약정으로 볼 경우 합의해제의 효력
- 법리: 항소권 포기는 항소권리자가 법원에 서면으로 포기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로서, 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함. 그 이전에는 약정 해제가 가능함
- 포섭: 피고는 합의각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인 1985. 5. 10. 원고와 합의를 해제하고 각서를 반환받음. 항소포기 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항소권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 그 후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것은 합의해제의 효력에 따라 적법함
- 결론: 피고의 항소는 적법하며, 원고의 본안전항변(항소부제기 합의 위반으로 권리보호이익 없음) 배척이 정당함
쟁점 3 —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 적법성
- 법리: 사실인정 및 증거취사선택은 원심의 전권사항이며, 채증법칙 위배가 없는 한 상고심이 이를 뒤집을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소외 3이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경료하였거나 피고가 소외 2로 하여금 명의수탁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등기를 경료하도록 적극 종용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기록 대조 결과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음
- 결론: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7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