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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50. 불상소합의의 방식과 해석: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317 판결
AI 요약
2007다52317 손해배상(기)·공사대금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작성한 조정조서에 불상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불상소 합의의 성립 요건(서면 요건 및 문언의 명백성 요건) 충족 여부
- 소송행위 해석 기준(표시주의·외관주의 원칙) 적용 방법
2) 사실관계
- 원고(반소피고) 등과 피고(반소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5179(본소), 2006가합416(반소) 사건(이 사건 제1심)이 선고되기 전인 2006. 2. 8., 관련 가처분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05카합3052)에서 조정 성립
- 조정 내용의 주요 조항:
- 원고 등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변제기를 제1심판결 선고일부터 2개월 후로 정한 근저당권 설정
- 피담보채권은 제1심판결에서 원고 등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명한 금원으로 함
- 형사고소 취하 및 별도 가처분 사건 즉시항고 취하 합의
- 위 조정조항에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음
- 원심은 위 조정조서에 의하여 묵시적 불항소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고 등의 항소를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상소권 포기·불상소 합의 관련 법리 |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판결 선고 전 불상소 합의를 하면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 |
판례요지
-
불상소 합의의 효과 및 요건
- 소송 계속 중 쌍방이 판결 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됨
- 상소권의 사전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함
- 서면의 문언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을 것을 요함
-
소송행위의 해석 기준
- 불상소 합의와 같은 소송행위의 해석은 일반 실체법상 법률행위와 달리 내심의 의사가 아닌 철저한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라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아니 됨
- 다만, 소송제도의 목적과 당사자의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장 전체를 고찰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있음
-
불명확한 경우의 해석 원칙
-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 및 외부 표시로 추단되는 의사조차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불상소 합의 성립 여부
- 법리 — 불상소 합의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서면 문언에 의하여 상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어야 함. 소송행위 해석은 표시주의·외관주의를 따르되, 문언이 불분명한 경우 합의 존재를 소극적으로 부정하여야 함
- 포섭
- 이 사건 조정조항에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음
- 조정조항의 핵심 내용은 담보권(근저당권) 설정 및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합의로, 제1심판결의 결과를 '분쟁 종결의 합의'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확정 후 결과에 따르는 합의'로 볼 것인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음
- 피고 입장에서는, ① 기대보다 적은 금액이 명해질 경우 조정조항을 '담보권 설정 합의'로만 해석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② 전부 패소할 경우 조정조항이 그 경우를 전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할 수 있다고 주장할 여지도 배제되지 않음
- 따라서 서면 문언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 원심이 위 조정조서에 의하여 묵시적 불항소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고 등의 항소를 각하한 것은 불항소합의의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3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