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12276 퇴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식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별개 법인에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에서 일부만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국제관광공사(이하 '소외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소외 공사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앞으로 소외 공사로 복귀할 것을 조건으로 형식적으로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함
- 피고 회사는 소외 공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 인사권과 경영권을 소외 공사가 행사하고 있었음
-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회사에 대해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 퇴직금 청구 전부 승소,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 패소
- 제1심 선고 직후, 소외 공사와 피고 회사 양쪽 근무기간 통산하여 퇴직금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됨
- 원고는 항소 제기와 동시에 위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관련 규정 |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
| 민사소송법 상 항소이익 관련 규정 | 항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허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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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계속성 판단
- 원고의 퇴직 및 재입사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외 공사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고, 앞으로 소외 공사로 복귀할 것을 조건으로 형식적으로 거친 절차에 불과함
- 피고 회사가 소외 공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설립되어 인사권·경영권을 소외 공사가 행사하고 있음
- 위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소외 공사와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소외 공사 입사일부터 기산해야 함
-
항소이익의 예외적 인정
-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함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3063 판결,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참조)
- 그러나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에서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쳐 별소로 나머지 부분을 다시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참조)
- 따라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가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근로관계의 실질적 계속성 및 근속기간 통산
- 법리: 별개 법인 간 형식적 퇴직·재입사가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면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 산정
- 포섭: 원고의 퇴직 및 재입사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외 공사의 일방적 경영 방침에 따른 것이고, 소외 공사로의 복귀를 조건으로 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함. 피고 회사는 소외 공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설립되고 그 인사권·경영권도 소외 공사가 행사하는 등 양 회사 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됨
- 결론: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원고가 소외 공사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함이 정당.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전부 승소한 일부 청구에 대한 항소이익
- 법리: 일부 청구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라도,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기판력이 나머지 부분에 미쳐 소구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청구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
- 포섭: 원고는 제1심에서 퇴직금 청구 전부 승소하였으나, 통산 근무기간에 따른 나머지 퇴직금 부분을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항소 제기 없이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기판력의 불이익을 입게 됨. 원고가 항소 제기와 동시에 청구를 확장한 것은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됨
- 결론: 원고의 항소 제기 및 청구 확장은 적법함.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항소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최종: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