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손의 지위를 사적 합의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양수인이 실제로 종손 지위를 취득하였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6. 4. 16.자 중요결정]
2026. 4. 16.
AI 요약
2025마8934 가처분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종손 지위가 합의(승계합의)에 의해 양도·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
종손 지위의 일신전속성 인정 여부
종중의 장기 묵인 및 이사 인준결의가 종손 지위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이 사건 승계합의에 따라 채권자가 종중의 당연직 이사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직무집행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에서 피보전권리 소명 여부
2) 사실관계
채무자는 □□□(◇◇)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채권자는 그 종원임. 채무자 종중 규약에는 "종손은 당연직 이사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사건 규약)이 존재함.
채무자 종중의 종손이자 제사주재자였던 망인은 1992년 2월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장남인 망 신청외 2의 장남 신청외 3이 장손임. 채권자는 망인의 차남임.
채권자는 1992. 4. 3. 신청외 3과 "전 종손 망인의 장손 신청외 3이 채무자 종중 종손으로서의 책무를 차남 채권자에게 승계하고 채권자는 이를 인수·실행한다"는 내용의 승계합의(이 사건 승계합의)를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함.
채권자는 그 무렵부터 종손을 이유로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면서 2024년 3월경까지 종손·제사주재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2022년 종중 정기총회에서 채권자의 당연직 이사 해당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 인준결의(이 사건 이사 인준결의)가 가결되기도 함.
채무자 종중 회장은 2024. 3. 11. 채권자에게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통보하였고, 2024. 4. 13. 정기총회에서 종손을 족보 기재 기준에 따라 정하기로 하는 결의(이 사건 결의)가 가결됨. 이에 채권자는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자신이 이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08조의3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규정
민사집행법 제300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요건
판례요지
종손은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을 의미함(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판결 참조)
종손은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제사주재자(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와는 달리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종손의 일신전속적 성격에 비추어, 종중이 실제로 종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 없음
종중의 장기 묵인 또는 이사 인준결의가 있더라도 위 결론이 달라지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종손 지위 승계 가능 여부 및 피보전권리 인정 여부
법리 — 종손은 일정한 친족관계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서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종중의 인정 행위가 있더라도 비종손인 자가 종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함.
포섭 — 채권자는 망인의 차남으로서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신청외 3(망인의 장손)과 이 사건 승계합의를 체결하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종손 지위는 친족관계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서 합의에 의한 양도가 불가함. 채무자 종중이 약 32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사 인준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종손의 일신전속적 성격상 채권자가 종손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이 사건 규약에 따른 당연직 이사 지위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결론 — 채권자는 종손 지위 및 이에 기반한 당연직 이사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음. 원심결정 파기, 가처분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