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46338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2인 조합에서 업무집행 조합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및 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여부
- 조합관계 종료 후 잔여재산 분배 청구 방식의 적법성
소송법적 쟁점
- 전소 확정판결에서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반대채권 부존재 판단의 기판력 범위 — 특히 수동채권 중 다른 반대채권으로 소멸된 부분을 제외한 잔액을 초과하는 기판력 인정 여부
- 전소 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다른 사실인정이 이루어진 경우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자유심증주의)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각자 금원을 출연하여 채무자들에게 대여하고 회수 원리금을 출연 비율로 분배·정산하는 방식의 대부업 동업 관계(민법상 조합)를 유지함
- 원고는 조합원으로서 소외인에게 대여 시 소외인의 변제능력 확인 및 피고와 협의 의무가 있었으나, 아래 사정에도 이를 위반함
- 원고는 대여 이전에 소외인에게 이미 약 32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에게 미고지
- 피고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2억 7,000만 원만 소외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3,000만 원은 소외인에 대한 원고 자신의 기존 대여원리금 변제에 충당하였음에도 피고에게 미고지
- 당초 담보로 예정된 토지의 제공이 불가능해져 대체 담보물(○○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소외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임장 위조로 말소하여 담보가치가 없었고 이후 말소회복등기가 마쳐짐; 다른 담보 토지·건물도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가치 없었음
- 5억 원이 회수 불능 상태가 됨으로써 조합 목적 달성 불가능으로 조합관계 종료; 잔여재산 분배 외 처리 사무 없음; 해당 5억 원 관련 원고 출자 내역 없음
- 이 사건 전소(분배금 2,000만 원 청구): 전소 항소심법원은 분배금 채권 존재를 인정한 후, 소송비용액 확정금 채권(2,805,627원)과의 상계항변은 받아들이고,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5억 원 손해배상채권' 등 나머지 반대채권은 부존재 판단하여 배척; 상계 후 분배금 원금 잔액 18,819,030원 인용 판결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나35961 확정)
- 이 사건(본소): 원고가 대여금·분배금 청구; 피고는 5억 원 손해배상채권을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 및 반소로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발생; 판결이유 중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 불발생 |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여부 판단은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 발생 |
| 민법 제499조 | 상계의 경우에도 변제충당 규정 준용 |
| 민법 제707조, 제681조 | 업무집행 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합사무를 처리할 의무 부담 |
판례요지
① 상계항변 기판력의 발생 범위 — 복수 반대채권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
-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취지: 반대채권의 이중 행사로 인한 불이익 방지 및 전소 판결의 무의미화 방지
- 법원이 수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한 후 반대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상계항변을 배척한 경우, 반대채권 부존재 판단의 기판력은 '상계적상일까지의 원리금과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반대채권의 원리금 액수' 범위에서 발생함
- 피고가 2개 이상의 반대채권을 상계항변으로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그중 하나의 반대채권은 인정하여 수동채권 일부와 상계하고 나머지는 부존재로 배척한 경우: 수동채권 중 상계로 소멸된 부분은 '부존재로 판단된 반대채권'과 기판력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반대채권들의 부존재 판단에 대한 기판력 범위의 합계는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 잔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정적 상계적상 시점이 실제 상계가 이루어진 반대채권의 상계적상 시점보다 더 뒤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판력 범위 상한이 되는 '상계 후 수동채권 잔액'은 수동채권의 원금 잔액만을 의미함
② 조합원의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다른 조합원은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음
③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
-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됨
- 그러나 당해 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 판결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음; 이 법리는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불확정개념이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상계항변 기판력 범위
- 법리: 복수 반대채권 중 일부만 인정되어 수동채권 일부와 상계된 경우, 나머지 부존재 반대채권들의 기판력 범위 합계는 상계 후 수동채권 원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포섭: 전소에서 소송비용액 확정금 채권(2,805,627원)을 반대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은 인용, '5억 원 손해배상채권' 등 나머지 반대채권은 부존재 판단으로 배척됨; 상계 후 분배금 원금 잔액은 18,819,030원; 가정적 상계적상 시점이 실제 상계적상 시점인 2014. 3. 19.보다 더 뒤라는 사정도 보이지 않음; 따라서 5억 원 손해배상채권 부존재 판단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하는 전체 범위는 18,819,03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결론: 5억 원 손해배상채권 전액(5억 원)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 불수용; 원심이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을 2,000만 원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이나,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심 파기 불가 →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쟁점 2 — 조합원 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 법리: 2인 조합에서 업무집행 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그 위반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다른 조합원은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잔여재산 분배 청구 형식으로 구할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소외인에게 이미 약 32억 원 회수 불능 상태임을 피고에게 미고지, 피고 제공금 5억 원 중 2억 3,000만 원을 자신의 기존 채권 변제에 충당하고도 미고지, 담보물 근저당권이 위조 말소로 실질 담보가치 없음에도 대여를 강행하여 조합에 5억 원 회수 불능 손해를 입힘; 이로 인해 조합 목적 달성 불가능으로 조합관계 종료; 해당 5억 원 관련 원고의 출자 내역 없음
- 결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잔여재산 분배 청구로 구할 수 있음;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쟁점 3 — 관련 확정판결의 증명력
- 법리: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이나, 당해 소송의 다른 증거에 비추어 채용 어려운 경우 합리적 이유 설시로 배척 가능
- 포섭: 전소 확정판결은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은 ① 32억 원 기존 회수 불능 사실 미고지, ② 2억 3,000만 원 자신의 기존 채권 변제 충당 및 미고지, ③ 담보물 위조 말소 및 담보가치 부재, ④ 여타 담보물의 가치 없음 등 구체적 사정을 이유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 이는 전소 사실인정을 합리적 이유를 들어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결론: 원심 판단에 관련 민사판결 증명력에 관한 법리 오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반소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