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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53.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과 상소의 이익: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판결

2018. 8. 30.

AI 요약

2016다46338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2인 조합에서 업무집행 조합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및 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여부
  • 조합관계 종료 후 잔여재산 분배 청구 방식의 적법성

소송법적 쟁점

  • 전소 확정판결에서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반대채권 부존재 판단의 기판력 범위 — 특히 수동채권 중 다른 반대채권으로 소멸된 부분을 제외한 잔액을 초과하는 기판력 인정 여부
  • 전소 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다른 사실인정이 이루어진 경우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자유심증주의)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각자 금원을 출연하여 채무자들에게 대여하고 회수 원리금을 출연 비율로 분배·정산하는 방식의 대부업 동업 관계(민법상 조합)를 유지함
  • 원고는 조합원으로서 소외인에게 대여 시 소외인의 변제능력 확인 및 피고와 협의 의무가 있었으나, 아래 사정에도 이를 위반함
    • 원고는 대여 이전에 소외인에게 이미 약 32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에게 미고지
    • 피고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2억 7,000만 원만 소외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3,000만 원은 소외인에 대한 원고 자신의 기존 대여원리금 변제에 충당하였음에도 피고에게 미고지
    • 당초 담보로 예정된 토지의 제공이 불가능해져 대체 담보물(○○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소외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임장 위조로 말소하여 담보가치가 없었고 이후 말소회복등기가 마쳐짐; 다른 담보 토지·건물도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가치 없었음
  • 5억 원이 회수 불능 상태가 됨으로써 조합 목적 달성 불가능으로 조합관계 종료; 잔여재산 분배 외 처리 사무 없음; 해당 5억 원 관련 원고 출자 내역 없음
  • 이 사건 전소(분배금 2,000만 원 청구): 전소 항소심법원은 분배금 채권 존재를 인정한 후, 소송비용액 확정금 채권(2,805,627원)과의 상계항변은 받아들이고,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5억 원 손해배상채권' 등 나머지 반대채권은 부존재 판단하여 배척; 상계 후 분배금 원금 잔액 18,819,030원 인용 판결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나35961 확정)
  • 이 사건(본소): 원고가 대여금·분배금 청구; 피고는 5억 원 손해배상채권을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 및 반소로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발생; 판결이유 중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 불발생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여부 판단은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 발생
민법 제499조상계의 경우에도 변제충당 규정 준용
민법 제707조, 제681조업무집행 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합사무를 처리할 의무 부담

판례요지

① 상계항변 기판력의 발생 범위 — 복수 반대채권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

  •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취지: 반대채권의 이중 행사로 인한 불이익 방지 및 전소 판결의 무의미화 방지
  • 법원이 수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한 후 반대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상계항변을 배척한 경우, 반대채권 부존재 판단의 기판력은 '상계적상일까지의 원리금과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반대채권의 원리금 액수' 범위에서 발생함
  • 피고가 2개 이상의 반대채권을 상계항변으로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그중 하나의 반대채권은 인정하여 수동채권 일부와 상계하고 나머지는 부존재로 배척한 경우: 수동채권 중 상계로 소멸된 부분은 '부존재로 판단된 반대채권'과 기판력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반대채권들의 부존재 판단에 대한 기판력 범위의 합계는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 잔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정적 상계적상 시점이 실제 상계가 이루어진 반대채권의 상계적상 시점보다 더 뒤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판력 범위 상한이 되는 '상계 후 수동채권 잔액'은 수동채권의 원금 잔액만을 의미함

② 조합원의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다른 조합원은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음

③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

  •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됨
  • 그러나 당해 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 판결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음; 이 법리는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불확정개념이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상계항변 기판력 범위

  • 법리: 복수 반대채권 중 일부만 인정되어 수동채권 일부와 상계된 경우, 나머지 부존재 반대채권들의 기판력 범위 합계는 상계 후 수동채권 원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포섭: 전소에서 소송비용액 확정금 채권(2,805,627원)을 반대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은 인용, '5억 원 손해배상채권' 등 나머지 반대채권은 부존재 판단으로 배척됨; 상계 후 분배금 원금 잔액은 18,819,030원; 가정적 상계적상 시점이 실제 상계적상 시점인 2014. 3. 19.보다 더 뒤라는 사정도 보이지 않음; 따라서 5억 원 손해배상채권 부존재 판단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하는 전체 범위는 18,819,03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결론: 5억 원 손해배상채권 전액(5억 원)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 불수용; 원심이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을 2,000만 원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이나,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심 파기 불가 →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쟁점 2 — 조합원 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 법리: 2인 조합에서 업무집행 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그 위반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다른 조합원은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잔여재산 분배 청구 형식으로 구할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소외인에게 이미 약 32억 원 회수 불능 상태임을 피고에게 미고지, 피고 제공금 5억 원 중 2억 3,000만 원을 자신의 기존 채권 변제에 충당하고도 미고지, 담보물 근저당권이 위조 말소로 실질 담보가치 없음에도 대여를 강행하여 조합에 5억 원 회수 불능 손해를 입힘; 이로 인해 조합 목적 달성 불가능으로 조합관계 종료; 해당 5억 원 관련 원고의 출자 내역 없음
  • 결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잔여재산 분배 청구로 구할 수 있음;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쟁점 3 — 관련 확정판결의 증명력

  • 법리: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이나, 당해 소송의 다른 증거에 비추어 채용 어려운 경우 합리적 이유 설시로 배척 가능
  • 포섭: 전소 확정판결은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은 ① 32억 원 기존 회수 불능 사실 미고지, ② 2억 3,000만 원 자신의 기존 채권 변제 충당 및 미고지, ③ 담보물 위조 말소 및 담보가치 부재, ④ 여타 담보물의 가치 없음 등 구체적 사정을 이유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 이는 전소 사실인정을 합리적 이유를 들어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결론: 원심 판단에 관련 민사판결 증명력에 관한 법리 오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반소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