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40696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계약이 매매계약인지 양도담보약정인지 여부
- 피고 2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자녀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대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민법 제921조)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심판한 것이 처분권주의 위반인지 여부
- 승소판결에 대한 상고이익 존부 — 주문상 승소이나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는 경우
-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33분의 6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상고의 적법성(상소이익)
2) 사실관계
- 이 사건 대지(경남 진양군 소재 대 298㎡ 중 90분의 60 지분)는 원래 소외 1 소유였으며, 소외 1은 1979. 5. 2. 사망함으로써 처 피고 2 및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공동상속함
- 이 사건 가옥(지상 미등기건물, 소외 1 소유)은 소외 1 사망 후인 1981. 2. 9. 피고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
- 피고 2는 1981. 1.경 원고로부터 금 3,500,000원을 이자·변제기 정함 없이 차용하면서 이 사건 대지·건물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 같은 해 6. 10. 피고 2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대지·건물을 금 4,8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작성됨
- 같은 해 7. 12.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이 사건 대지·건물을 임차보증금 1,300,000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8호증) 작성됨
-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1989. 3. 23.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1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그러나 피고 2는 미성년자 피고 8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친권자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였음
-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후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가옥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건 건물·대지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 옴(갑 제9호증의 1 내지 7)
-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대지·가옥을 매수하였다는 것임(양도담보약정 아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921조 |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 이해상반 행위 시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의무 |
|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만 판결하여야 함 |
판례요지
- 상소이익 원칙: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한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되지 않음. 재판의 불이익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함(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233 판결 참조)
- 처분권주의 위반 법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동일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원인 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라 할 수 없음.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청구에 대하여 심판하지 아니하고 주장하지 아니한 청구에 관하여 심판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반됨
-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임
- 양도담보약정 사실인정의 위법: 금전대차가 무이자·무변제기로 이루어졌음에도 채무자가 거주하는 가옥과 대지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통상 이례적인 일이고,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가옥을 수리하고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행위는 매수인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하며 단순한 양도담보권자로서의 행위로는 볼 수 없음. 경험칙·논리칙에 위반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음
- 대리권 관련 심리미진: 피고 1을 제외한 자녀들은 위 계약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을 갓 넘은 피고 2의 친자녀들로서 해당 대지 및 가옥에 친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계약 후 수년간 이의를 제기한 사정도 없음. 피고 2의 처분행위 속에 자녀들의 지분도 함께 처분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은 위 매매계약이 나머지 피고들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33분의 6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상고의 적법성
- 법리: 상소이익은 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승소판결에 대한 판결이유 불만만으로는 상소이익 인정 불가
- 포섭: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피고 2를 대위한 위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에서 원심 승소판결을 받았음. 판결이유에서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을 양도담보약정으로 인정한 데 불만이 있다는 것이나, 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에 미치는 것이고 주문상 원고 승소이므로 상소이익 없음
- 결론: 이 부분 원고의 상고 각하
쟁점 ② 처분권주의 위반(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법리: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청구원인이 달라 동일 청구가 아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청구에 관하여 심판하는 것은 처분권주의 위반
- 포섭: 원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만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심판하여 실질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결과가 됨. 주문상 승소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청구가 인용되지 않아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이므로 상소이익 인정됨
- 결론: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쟁점 ③ 양도담보약정 사실인정의 위법
- 법리: 경험칙·논리칙에 위반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경우 위법
- 포섭: 무이자·무변제기 차용 담보로 거주 가옥·대지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것은 이례적임. 원고가 매매계약 후 자비로 가옥을 수리하고 제세공과금을 지속 납부한 행위는 매수인으로서의 행위이지 양도담보권자의 행위가 아님. 원심이 배척한 증인들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상호 부합하며,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각 영수증 기재도 원고의 매수인 지위를 뒷받침함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에 경험칙·논리칙 위반의 위법 있음 — 파기·환송 사유
쟁점 ④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대리권 인정 여부 및 심리미진
- 법리: 명시적·묵시적 대리권 수여 여부 및 법정대리권 범위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여야 함
- 포섭: 계약 당시 미성년인 피고들에 대하여는 피고 2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권이 있어 대리행위가 유효할 수 있음. 성년에 이른 피고들에 대하여는 명시적·묵시적 대리권 수여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함.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여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
- 결론: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⑤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및 피고 1, 피고 2의 상고
- 법리: 민법 제921조 소정 이해상반 행위 시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
- 포섭: 피고 2가 미성년자 피고 8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친권자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피고 1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진정성립을 원심이 인정한 것도 수긍 가능
- 결론: 피고 1, 피고 2의 상고 각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