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357. 항소심의 구조:속심제: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14572 판결
AI 요약
95다14572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인정 여부 (채증법칙 위배 여부)
- 의료법 제22조(요양방법의 지도) 위반을 이유로 한 의료인 면책 주장의 당부
- 과실상계 비율의 적정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취하의 성립 요건 — 변론기일에서의 구두 취하 진술과 변론조서 기재 없는 경우의 효력
- 항소심(속심)에서 제1심 주장의 유지 여부 — 직접주의·변론주의 위반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망 소외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원심이 인정함
-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1995. 2. 10.)에 원고 6의 소를 취하한다는 진술을 하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변론조서에 소취하 진술 기재 없고 소취하서 제출도 없음
- 원심은 원고 6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심리·판단함
- 의료인(피고 2)이 의료법 제22조를 근거로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양지도 불이행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함
- 원심은 일정 비율의 과실상계를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의료법 제22조 (요양방법의 지도) | 의료인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의료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함 |
판례요지
- 소취하의 성립: 소취하는 변론조서에 기재되거나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두 진술이 있었다 하더라도 변론조서에 그 기재가 없고 소취하서도 제출되지 않은 경우 소취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항소심의 속심성: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제1심에서의 당사자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지적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음. 이는 직접주의·변론주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불의타를 가한 것이라 할 수 없음
- 의료인 면책 제한: 의료법 제22조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요양지도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의료인의 책임이 무조건 전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취하 성립 여부
- 법리: 소취하는 변론조서 기재 또는 소취하서 제출을 요건으로 하며, 그 어느 것도 없으면 소취하가 성립하지 않음
- 포섭: 피고 1의 보조참가인은 1995. 2. 10. 변론기일에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원고 6의 소를 취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기일의 변론조서에 소취하 진술 기재가 없고 소취하서도 제출된 바 없음
- 결론: 소취하 성립을 인정할 근거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 6을 당사자로 취급한 것은 적법함
쟁점 ② 항소심 속심성 및 직접주의·변론주의 위반 여부
- 법리: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제1심 주장이 그대로 유지됨
- 포섭: 항소이유나 이후 심리에서 제1심 주장을 재차 지적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이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속심의 구조에 당연히 부합함
- 결론: 직접주의·변론주의 위반 또는 불의타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③ 의료인 면책 주장 (의료법 제22조)
- 법리: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양지도 불이행이 있더라도 의료인의 책임이 무조건 전부 면제되지는 않음
- 포섭: 피고 2는 의료법 제22조를 근거로 면책을 주장하였으나, 동 조문은 의료인의 지도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환자 측의 불이행이 곧 의료인의 전면 면책 사유가 된다는 근거가 되지 않음
- 결론: 면책 주장 이유 없음. 원심이 인정한 과실상계 비율도 적정하여 법리오해 없음
참조: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145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