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33931 청구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항소취하 시 제1심 판결의 확정 시점 (항소기간 만료일 소급 확정 여부)
- 대상판결(공유물분할 판결) 주문상 이행지체 기산점 및 원고들의 지급의무 범위
소송법적 쟁점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 사건에서 항소기간 만료 시점 및 판결 확정 시기
-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확정 시점의 소급 여부
- 공동소송인 일부의 상소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는 효력
2) 사실관계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9. 8. 13. 공유물분할 판결(2007가합2477호, 이하 '대상판결')을 선고함. 주문에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53,212,015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 포함
- 서울고등법원이 대상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함
- 항소심 계속 중 2014. 11. 19. 및 2015. 1. 15. 대상판결 항소인들이 차례로 항소를 취하하여 소송 종료됨(이하 항소 전부 취하일인 2015. 1. 15.을 '이 사건 항소취하일'이라 함)
- 대상판결 정본은 당사자들 모두에게 2009. 9. 29. 송달됨. 피고에게는 2009. 8. 26. 먼저 송달됨
- 원고들은 2015. 8. 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3,212,015원 및 이 사건 항소취하일 다음 날인 2015. 1. 16.부터 공탁일까지 연 5% 이자를 가산한 54,677,168원을 공탁한 후, 대상판결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함
- 원심은 피고의 정본 송달일인 2009. 8. 26.로부터 14일이 지난 2009. 9. 10.에 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 항소취하 시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 민사소송법 제396조 | 항소기간 14일 |
판례요지
- 항소취하와 판결 확정 시점: 항소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나(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됨(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므3455 판결 참조)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판결 확정 시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됨(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참조). 따라서 공유물분할 판결은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확정되지 않으며, 일부 공유자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유자에 대한 판결 부분이 분리·확정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항소취하와 이행지체 기산점 (상고이유 제1, 2점)
- 법리: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 판결 확정
- 포섭: 대상판결에 대한 항소는 항소기간 경과 후 취하되었으므로, 대상판결은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 확정됨. 따라서 원고들은 대상판결 주문에 따라 53,212,015원 및 대상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들이 이 사건 항소취하일(2015. 1. 15.)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공탁한 것은 기산점을 잘못 산정한 것임
- 결론: 이 부분 원심판단은 정당함. 상고이유 제1, 2점 이유 없음
쟁점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대상판결의 확정 시기 (상고이유 제3점)
- 법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상소는 나머지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쳐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전원에 대해 상소기간이 만료되어야 비로소 판결이 확정됨
- 포섭: 대상판결 정본은 2009. 9. 29.에 당사자들 모두에게 송달 완료됨. 공유물분할청구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자 전원에 대해 항소기간이 만료된 시점, 즉 최후 송달일인 2009. 9. 29.로부터 14일이 지난 **2009. 10. 13.**에 대상판결이 확정됨.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정본 송달일 2009. 8. 26.로부터 14일이 지난 2009. 9. 10.에 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잘못 판단하였음
- 결론: 원심판단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있어 판결 확정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상고이유 제3점 이유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39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