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52387 부당이득금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항소기간 도과 후 피항소인이 제출한 '항소장' 명칭의 서면을 부대항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대항소 인정 요건 — '부대항소장' 또는 '부대항소취지' 표현 미사용 시에도 부대항소 성립 가능 여부
- 피고의 부대항소를 전제로 항소인(원고)에게 제1심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적법성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본 판결은 절차법적 쟁점만 판단)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억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 제1심판결은 그 중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
-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
- 피고는 적법한 항소기간 도과 직후인 2021. 6. 24. '항소장'이라는 명칭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항소취지'란에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기재
- 피고는 2021. 8. 31.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구하는 취지를 명확히 함
-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의 항소장·항소이유서가 진술되었고, 피고의 항소취지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정정 진술됨
- 원고는 피고의 항소장·항소이유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고,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별다른 이의 없음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38484 판결)은 제1심판결 중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 항소장에 항소취지 기재 요구 — 부대항소에 준용 |
| 민사소송법 제403조 | 피항소인은 항소권 소멸 후 변론종결 시까지 부대항소 제기 가능 |
| 민사소송법 제405조 | 부대항소에 항소에 관한 규정 준용 |
판례요지
- 부대항소의 의의: 피항소인이 제기한 불복신청으로,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항소인의 불복 범위에 한정되지 않도록 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 위한 것
- 원칙적 방식: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부대항소 취지가 기재된 '부대항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이 원칙
- 예외적 부대항소 인정 요건: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 ① 단순히 항소기각을 구하는 방어적 신청에 그치지 아니하고,
- ② 제1심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공격적 신청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고,
- ③ 이에 대하여 상대방인 항소인에게 공격방어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
- → 비록 그 서면에 '부대항소장'이나 '부대항소취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부대항소로 볼 수 있음
- 항소장 명칭 서면에의 적용: 피항소인이 항소기간 도과 후 실질적으로 제1심판결 중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부대항소 성립 여부
- 법리: 항소기간 도과 후에도 ① 적극적·공격적 신청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기재된 서면 제출 + ② 상대방에게 공격방어의 기회 보장 시, 서면 명칭과 무관하게 부대항소로 인정됨
- 포섭:
- 피고가 제출한 '항소장'에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는 불복 취지가 명시됨 → 단순 방어적 신청이 아닌 불복 의사 기재
- 이후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구하는 취지가 명백해졌고, 변론기일에 항소취지가 정정 진술됨 → 제1심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공격적 신청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됨
- 원고는 항소장·항소이유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 변론종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공격방어의 기회 보장됨
- 결론: 피고의 '항소장' 명칭 서면은 적법한 부대항소로 인정됨. 원심이 판결문에 피고를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이 아닌 '피항소인 겸 항소인'으로, '피고의 항소취지'라고 기재하였더라도 피고의 항소를 적법한 부대항소로 보아 원고에게 제1심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적법. 항소기간·부대항소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이유모순에 의한 판결 영향 없음
- 최종 결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