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51543 손해배상(자)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환송판결의 심판범위: 파기환송된 부분(정기금채무 부분)과 확정된 부분(일시금 부분) 구별 및 환송후 원심의 심판범위 한정 여부
- 부대항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주된 항소의 취하 가부 및 그 효력
- 환송 후 항소취하 시 소송종료 여부
실체법적 쟁점
-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치료비·기왕개호비·향후치료비·향후개호비·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범위 (본안은 소송종료로 판단 불요)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시내버스에 의한 교통사고로 치료비·개호비·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제1심(청주지방법원 - 92가합2995호):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합계를 인용하고 개호비는 전부 배척함
- 피고만 항소 → 원고는 항소기간 경과 후 부대항소 제기 및 청구 확장
- 환송전 원심(대전고등법원 - 93나1785호): 기왕치료비·기왕개호비·위자료를 일시금으로, 향후치료비·향후개호비를 정기금 내지 장래 지급으로 명함
- 원고만 상고 → 당원(93다51874호, - 1994. 1. 25.)은 정기금채무로 지급을 명한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일시금 부분: 기왕치료비·기왕개호비·위자료)는 상고기각으로 확정됨
- 환송 후 계속 중이던 - 1994. 7. 4. 피고 소송대리인이 항소취하서 제출
- 환송후 원심(대전고등법원 - 94나1003호): 항소취하의 효력을 부정하고, 이미 확정된 기왕치료비·기왕개호비 부분까지 포함하여 심리·판단하여 합계 164,152,372원 지급을 명함
- 피고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 항소는 항소심 종국판결 있기 전에 취하 가능 |
판례요지
① 환송판결의 심판범위 법리
- 환송판결이 일부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기각된 부분은 환송판결 선고로써 확정되고, 환송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부분에만 국한됨
- 확정된 부분은 환송후 원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음
② 환송 후 항소취하의 효력 법리
- 항소심 종국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먼저 있은 종국판결은 효력을 잃고 종국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감
- 새로운 종국판결이 있기까지는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음
- 부대항소인이 부대항소의 이익을 잃게 되더라도, 부대항소의 이익은 본래 상대방의 항소에 의존한 은혜적인 것으로 주된 항소의 취하에 따라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는 어쩔 수 없음
- 이미 부대항소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주된 항소의 취하는 그대로 유효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환송후 원심의 심판범위 초과 여부
- 법리: 환송판결이 일부 파기환송 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 선고로 확정되며, 환송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부분에 국한됨
- 포섭: 93다51874호 환송판결은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향후치료비·향후개호비)만 파기환송하고 일시금 부분(기왕치료비·기왕개호비·위자료)에 대한 상고는 기각함 → 기왕치료비·기왕개호비·위자료 청구부분은 위 환송판결 선고 시 이미 확정됨 → 그럼에도 환송후 원심은 위자료 부분만 확정된 것으로 보고 기왕치료비·기왕개호비 부분을 파기환송된 것으로 오해하여 이를 포함해 심리·판단함
- 결론: 환송후 원심이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 기왕치료비·기왕개호비 청구부분에 관한 소송은 93다51874호 판결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
쟁점 ② 항소취하의 효력
- 법리: 환송 후에는 항소심 종국판결이 효력을 잃어 새로운 종국판결 전까지 주된 항소 취하 가능; 부대항소 기제출 여부 불문하고 항소취하는 유효
- 포섭: 향후치료비·향후개호비 부분이 환송되어 환송후 원심에 계속 중이던 - 1994. 7. 4. 피고 소송대리인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함 → 원고가 환송 전부터 부대항소를 제기하고 청구를 확장하였더라도 항소취하는 유효함 → 환송후 원심이 항소취하의 효력을 부정하고 위 부분을 심리·판단한 것은 항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 결론: 향후치료비·향후개호비 청구부분에 관한 소송은 피고의 - 1994. 7. 4. 항소취하로 제1심 판결(향후치료비 57,134,057원 인용, 향후개호비 청구 기각)대로 확정되었음을 선언
최종 확정 내용 요약
- 기왕치료비·기왕개호비·위자료: 합계 44,101,201원 및 이에 대한 - 1991. 10. 12.부터 - 1993. 9.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
- 향후치료비: 57,134,057원 및 이에 대한 - 1991. 10. 12.부터 - 1993. 3.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
- 향후개호비: 지급받을 것 없음(제1심에서 배척·확정)
참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15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