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62. 항소심 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대상: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1994. 12. 23.
AI 요약
94다446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에 의한 것인지, 채무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일부 청구에 관하여만 항소한 경우,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의 확정 시점 및 소송종료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 중 제4, 5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이하 '말소청구')와 금 1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이하 '금원청구')를 함께 제기함
제1심은 말소청구 및 금원청구 모두 기각함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함
환송 전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대법원(92다19880)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환송 후 원심은 말소청구 부분뿐만 아니라 금원청구 부분까지 심리·판단하여 모두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상고심이 직접 재판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판례요지
채무담보 목적 등기 인정: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에 기초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가 아닌 채무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는 판단은 정당하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일부 항소 시 심판범위: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중 일부 청구에 관하여만 항소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불복한 바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함
항소심으로서는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 없음
항소하지 않은 금원청구 부분은 환송 전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됨
환송 후 원심이 금원청구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것은 잘못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소유권이전등기의 성격 (대물변제 vs. 채무담보)
법리: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이 없는 한 상고심이 이를 번복할 수 없음
포섭: 원심이 판시한 사실들을 기초로 피고 명의 이전등기가 대물변제가 아닌 채무담보 목적으로 경료되었다고 인정하였고, 기록상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발견되지 않음
결론: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기각
쟁점 2: 금원청구 부분의 심판범위 및 소송종료 여부
법리: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이심은 되나 항소취지 확장 없는 한 항소심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송 전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 종료됨
포섭: 원고는 말소청구 및 금원청구 모두 기각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고,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금원청구 부분으로 확장한 사실 없음. 따라서 금원청구 부분은 환송 전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음. 그럼에도 환송 후 원심이 금원청구 부분까지 심리·판단하여 인용한 것은 위법함
결론: 원심판결 중 금원청구 부분 파기,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대법원이 직접 소송종료선언. 피고의 나머지 상고(말소청구 부분)는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