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1192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영업자의 재산상 일실이익 산정 방법 (노무 기여분만 인정할지, 순수입 전액으로 볼지)
- 손해배상금 일부 선수령액(250만 원)의 공제 방법 및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
- 원고별 위자료액 산정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항소하지 않은 원고에게 1심 판결보다 더 많은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 조치의 적법성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관련)
-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의 소송물 동일성 여부
2) 사실관계
- 피해자 망 박동성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 전 건어물상을 자영하여 월 순수입 40만 원의 수입이 있었음
- 원고들은 망인의 유족(황영순, 박영환, 박승환, 박철환, 박재범, 박임숙, 박옥숙)으로 구성됨
-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250만 원을 미리 수령한 바 있음
- 원심은 망인의 재산상 일실이익 총액 11,762,422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9,262,422원을 각 원고의 상속분으로 분할하여 인정함
- 원심은 위자료로 원고 황영순에게 1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만 원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1심이 인정한 황영순 50만 원, 나머지 원고들 각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임
- 원고 황영순을 포함한 원고들 중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자에게 원심이 1심 인정액보다 높은 위자료를 명한 것이 문제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 |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 | 위자료 청구 근거 |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통상 손해 및 특별 손해 배상 범위 |
| 민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하여 원심은 1심보다 불리한 판결 불가; 피고만 항소한 경우 원고에게 1심보다 유리한 판결 불가 |
판례요지
- 자영업자(건어물상)의 재산상 일실이익은 노무에 의한 수익 부분만이 아니라 사업 경영을 통해 얻은 순수입 전액이 일실이익에 해당함
- 동부산세무서장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지 않고 증거로 월 순수입 40만 원을 인정한 원심 조치에 채증상 위법 없음
- 손해배상금 일부 선수령액 250만 원의 공제 방법 및 손해액 산정에 잘못 없음
-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는 별개의 청구로서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함
- 따라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원고들에게 1심 판결보다 더 많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 조치는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자영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 법리: 자영업자의 재산상 일실이익은 노무 기여분만이 아니라 사업 경영으로 얻은 순수입 전액임
- 포섭: 망 박동성이 건어물상을 자영하여 경비 공제 후 월 순수입 40만 원을 얻은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됨. 원심이 이를 기초로 일실이익 총액 11,762,422원을 산정하고 선수령액 250만 원을 공제한 9,262,422원을 원고들의 상속분으로 분할 인정한 조치에 법리오해, 채증상 위법, 신의칙 위배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쟁점 ② 항소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위자료 증액의 적법성
- 법리: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한 별개의 청구. 항소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1심 판결보다 더 많은 위자료 지급을 명할 수 없음
- 포섭: 원고 황영순 및 나머지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위자료를 1심 인정액(황영순 50만 원, 나머지 원고들 각 20만 원)을 초과하여 인정함(황영순 100만 원, 나머지 각 30만 원).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는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피고만 항소한 경우 원고들에게 1심 대비 더 많은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함
- 결론:
- 원고 박영환, 박승환, 박철환, 박재범, 박임숙, 박옥숙에 대한 위자료 중 1심 인정액(20만 원)을 초과한 10만 원 부분 파기·기각
- 확정 지급액: 박영환 2,515,605원, 박승환·박철환·박재범 각 1,743,737원, 박임숙·박옥숙 각 971,868원
- 원고 황영순에 대하여는 재산상 일실이익 상속분 771,868원 + 1심 인정 위자료 50만 원 = 1,271,868원을 초과하여 1,480,201원을 명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부분도 위법 → 초과분 208,333원에 해당하는 원심 및 1심판결 파기·취소, 해당 청구 기각
-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