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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03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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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6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03 판결
1983. 12. 27.
AI 요약
83다카150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항소심의 심판범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피고)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민사소송법 제385조 본문) 위반 여부
실체법적 쟁점
해당 없음 (절차법 위반만이 쟁점)
2) 사실관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
제1심 판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 일부 승소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전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
원고들만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제기
원심(대구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후,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승소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하는 판결 선고
원고들이 이에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385조 본문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 범위 내에서만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원심판결 파기 사유에 해당함
판례요지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 범위 내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임
설사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음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승소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의 당부는 원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음
원심이 원고들의 항소에 대한 당부 재판을 빠뜨린 채, 피고가 불복신청한 바도 없는 원고들의 승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385조 본문에 위배됨
4) 적용 및 결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리
: 항소심은 불복신청 범위 내에서만 심판 가능하며, 불복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허용될 수 없음
포섭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전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들만 항소를 제기한 상태임.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 항소의 당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피고가 불복신청한 바 없는 제1심 판결의 원고들 승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불복신청의 한도를 초과하여 원고들(불복당사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을 가한 것임. 이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본문 위반에 해당함
결론
: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 파기. 해당 파기부분은 원심의 심판대상이 된 것이 아니므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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