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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6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03 판결
AI 요약
83다카150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의 심판범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피고)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민사소송법 제385조 본문) 위반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절차법 위반만이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
- 제1심 판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 일부 승소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전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
- 원고들만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제기
- 원심(대구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후,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승소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 선고
- 원고들이 이에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385조 본문 |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 범위 내에서만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원심판결 파기 사유에 해당함 |
판례요지
-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 범위 내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임
- 설사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음
-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승소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의 당부는 원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음
- 원심이 원고들의 항소에 대한 당부 재판을 빠뜨린 채, 피고가 불복신청한 바도 없는 원고들의 승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385조 본문에 위배됨
4) 적용 및 결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항소심은 불복신청 범위 내에서만 심판 가능하며, 불복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허용될 수 없음
- 포섭: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전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들만 항소를 제기한 상태임.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 항소의 당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피고가 불복신청한 바 없는 제1심 판결의 원고들 승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불복신청의 한도를 초과하여 원고들(불복당사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을 가한 것임. 이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본문 위반에 해당함
-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 파기. 해당 파기부분은 원심의 심판대상이 된 것이 아니므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