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68914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하자보수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 발생 요건으로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해당 여부 —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경우 도급인(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소송법적 쟁점
- 부대항소의 범위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및 항소심 심판범위 법리 위반 여부
- 항소심 변경판결 중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한 제1심 판결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 (상고이익)
2) 사실관계
- 원고(보증보험회사)는 소외 1 회사(수급인)와 제1·제2 하자보수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피보험자는 대한주택공사(도급인)
-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소외 1 회사의 연대보증인
- 소외 1 회사가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자, 연대보증인인 소외 2 회사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하자보수를 직접 이행함
-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소외 1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 제1심: 원고 전부 승소 (제1보증보험계약 281,214,642원 + 제2보증보험계약 29,510,000원 = 310,724,642원 및 지연손해금)
- 피고는 제2보증보험계약 원금 29,510,0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만 항소
- 원고는 부대항소로 제1·제2보증보험계약 청구액 모두 확장
- 원심(서울고등법원): 피고 항소 기각, 원고 부대항소 인용 → 피고에게 406,031,775원(제1보증보험계약 347,011,775원 + 제2보증보험계약 59,02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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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이행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 | 보험계약자가 하자보수요구에도 불응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제4항·제5항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의무, 하자보수 불응 시 보증금 도급인 귀속, 책임기간 종료 후 반환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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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요건: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보험금청구권 행사를 위하여는 ①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보험사고 발생)과 ② 이에 기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두 요건이 필요함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369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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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의 하자보수 이행과 피보험자 손해: 공사도급계약상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에 하자보수의무가 포함되므로, 보험계약자는 직접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할 수 있고, 피보험자도 직접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이처럼 보험계약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모두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것이므로, 도급인은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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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항소의 범위: 부대항소는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한 후에도 상대방의 항소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의 주된 항소 불복 범위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함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8261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 계속 중 부대항소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은 적법하며, 이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나 항소심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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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변경판결의 성질: 항소심에서의 변경판결은 실질적으로 항소 이유 있는 부분에 대한 일부취소판결과 동일하며, 심판대상은 항소 및 부대항소 부분에 한정됨.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한 제1심 판결 부분(제2보증보험계약 원금 29,510,000원)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판결을 한 바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연대보증인의 하자보수 이행과 보험금청구권 발생 여부
- 법리: 보증보험 보험금청구권 발생을 위하여는 보험사고(주계약상 채무불이행)와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이 모두 요건임
- 포섭: 소외 2 회사(연대보증인)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함.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에 하자보수의무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인 대한주택공사는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아니함. 원심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하자보수의무가 각 독립된 별개의 채무라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제2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 미발생 → 원심판결 중 제2보증보험계약상 29,510,000원 초과 지급 명령 부분 파기 환송
쟁점 ② 부대항소의 적법성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부대항소의 범위는 주된 항소 불복 범위에 제한되지 아니함
- 포섭: 원고가 제1심 전부 승소 후 항소심에서 부대항소로 제2보증보험계약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은 적법하고, 원심이 이를 인용한 것도 허용됨
- 결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또는 항소심 심판범위 법리 위반 없음 →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③ 제2보증보험계약 원금 29,510,000원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성
- 법리: 항소심 변경판결은 심판대상인 항소·부대항소 부분에 한정되며,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은 상고 대상이 될 수 없음
- 포섭: 피고는 제1심에서 제2보증보험계약 원금 29,510,000원 부분에 대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심도 이 부분에 대하여 판결한 바 없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상고 대상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임
- 결론: 이 부분 상고 각하
참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