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6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직권조사사항: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1995. 7. 25.
AI 요약
95다14817 소유권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확인 청구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요건
소송법적 쟁점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에서 원고 승소한 부분(불복하지 않은 청구)에 대해 항소심이 확인의 이익 유무를 직권 조사하여 소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범위)
2)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경기 파주군 소재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 제기
이 사건 토지 중 답 3,547㎡는 토지대장상 청주한씨평간공봉찬회 명의로 복구등록되어 있음
답 9,012㎡는 소외인 5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음
제1심은 확인의 이익 없음을 간과하여, 답 1,073㎡에 대해서는 원고 청구 인용, 답 9,012㎡에 대해서는 원고 청구 기각 판결
원고들만 불복하여 항소 제기, 피고는 부대항소 없음
원심(항소심)은 원고들이 불복하지 않은 답 1,073㎡를 포함한 모든 청구에 대해 확인의 이익 없음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심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에서만 가능(불이익변경금지원칙)
판례요지
확인의 이익 관련 법리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토지대장·임야대장상 소유자가 등기 또는 등록된 경우,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족함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①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또는 ② 국가가 등기·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음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24899 판결,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범위 관련 법리
원고 수 개의 청구 중 일부 인용·일부 기각된 제1심판결에 대해 원고만 항소하고 피고가 부대항소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 승소 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됨
민사소송법 제385조(불이익변경금지원칙)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음
확인의 이익(소송요건)은 직권 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불복하지 않은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확인의 이익 유무를 심사하여 소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특별한 사정(미등기·명의자 불명, 또는 국가가 등기명의인의 소유를 부인하며 국가 소유 주장)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 인정
포섭: 이 사건 토지 중 답 3,547㎡는 토지대장에 청주한씨평간공봉찬회 명의로 복구등록되어 있고, 답 9,012㎡는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등기·등록명의자들을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피고(대한민국)가 이 사건 토지들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음
결론: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 없어 부적법.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법리: 민사소송법 제385조는 직권 조사사항에는 적용 없음. 확인의 이익은 직권 조사사항
포섭: 원고들만 항소하고 피고가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답 1,073㎡ 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항소심에 이심되었고, 해당 부분의 확인의 이익 유무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소송요건에 해당함. 따라서 원고가 불복하지 않은 청구에 대해서도 항소심이 직권 조사를 통해 확인의 이익 없음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한 조치는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