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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69. 항소심 법원의 필수적 환송: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다28971 판결

2013. 8. 23.

AI 요약

2013다28971 손해배상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제1심에서 소송서류 송달 없이 진행된 자백간주 판결을 항소심이 취소한 경우,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항소심이 직접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 (심급의 이익 침해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피고가 사용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부터 그 후 모든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다 하여 소장 진술을 비롯한 소송서류의 송달·증거 제출 등 모든 변론절차를 새로 진행함
  •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한국창업연합의 직원으로서, 창업고객상담이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제1심 공동피고 1과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함
  • 기망에 속은 원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투자하고, 위 회사와 각 창업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함
  • 원심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6,9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418조항소법원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필요적으로 환송하되, 본안판결이 가능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항소법원이 직접 본안판결 가능
민법상 불법행위기망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사용자의 연대책임

판례요지

  • 항소심의 구조 및 환송 여부: 우리 민사소송법은 항소심 구조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속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심급제도 유지·소송절차 적법성 보장이라는 이념이 재판의 신속과 경제라는 이념에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 없음
  • 현행 민사소송법은 항소심이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는 임의적 환송 규정을 두지 않음
  • 민사소송법 제418조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필요적 환송을 규정하면서, 그 경우에도 본안판결이 가능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항소법원이 직접 본안판결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신속과 경제를 위하여 심급제도 유지라는 이념을 제한하는 예외를 인정함
  • 따라서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불법행위 성립: 피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회사는 피고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원심의 사실인정은 논리·경험칙에 반하지 않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항소심의 직접 판결 가부 (심급의 이익 침해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은 속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임의적 환송 규정을 두지 않으며, 제418조에서 필요적 환송 사유를 소각하 판결 취소의 경우로 한정함.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환송할 의무 없음
  • 포섭: 제1심은 소장부본을 포함한 모든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은 채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하여 절차가 법률에 어긋남. 원심은 이를 취소한 후 소장 진술, 소송서류 송달, 증거 제출 등 모든 변론절차를 새로 진행하여 직접 본안판결을 함. 이는 소각하 판결 취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적 환송 대상이 아니며, 임의적 환송 규정도 없어 직접 판결함이 적법함
  • 결론: 원심이 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였더라도 심급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쟁점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직무와 관련하여 공모·기망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포섭: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창업고객상담이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 투자 및 창업컨설팅용역계약 체결에 이르게 함. 원심의 사실인정은 논리·경험칙에 위반되지 않음
  • 결론: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사용자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6,9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다289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