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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70. 법률심으로서 상고심에서의 주장과 증명 범위: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두10227 판결
AI 요약
2004두10227 당연퇴직및직위해제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의 1973. 4. 7.자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동일 당사자 사이에 청구취지·청구원인이 동일한 전소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후소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확정판결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이 소를 각하한 사안에서 기판력으로 인해 기각이 정당할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서울지방국세청장)로부터 1973. 4. 7. 직위해제처분을 받음
- 원고는 1988년경 피고를 상대로 위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
- 서울고등법원은 1989. 5. 15. "위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함
- 위 판결은 1990. 2. 2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됨
- 원고는 이후 다시 동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04. 8. 18. 선고 2003누12020 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원고만이 상고함; 피고 소송대리인은 상고 제기 이후 전소 확정판결 관련 자료를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기판력(확정판결의 효력)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 당사자 사이의 동일 소송물에 미치며, 저촉되는 주장·판단 불가 |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원고만 상고한 경우 원심판결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 불가 |
판례요지
-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 당사자 사이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 확정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함
-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입증할 수 있음
- 이 사건은 전소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동일하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미쳐 후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 원심은 소를 각하하였으나, 기판력에 의하면 기각이 정당한 결론임; 원고만이 상고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각하)을 그대로 유지함
4) 적용 및 결론
기판력 및 직권조사 쟁점
- 법리: 동일 당사자 사이 동일 소송물에 관한 확정판결이 존재하면 기판력이 미쳐 후소는 기각되어야 하고, 확정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상고심에서도 새로이 주장·입증 가능함
- 포섭: 원고가 1988년경 제기한 전소(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는 이 사건과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이 동일하고, 1990. 2. 23.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됨; 피고 소송대리인이 상고 제기 이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적법하게 고려됨
- 결론: 이 사건 청구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미치므로 후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쟁점
- 법리: 원고만이 상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원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소를 각하하였고, 기판력에 의하면 기각이 정당하나 기각은 각하보다 원고에게 불리함; 원고만이 상고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 결론: 원심의 각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두102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