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41349 건물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항변이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송판결(당사자적격 흠결로 소각하)의 기판력 범위: 소송요건의 존부에 한정되는지, 그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도 미치는지 여부
- 전소에 존재하는 재심사유(증거위조, 위증)를 후소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확정판결의 기판력 차단 사유로서 '변론종결 후 새로운 사유'의 의미
2)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이하 '이 사건 피고 점유토지')에 관하여 소외 1이 1978. 10. 10. 시효취득하였고, 피고가 소외 1 → 소외 2를 거쳐 이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소외 2와 소외 1을 순차 대위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전소)을 제기함
- 전소 원심(대구지방법원 95나7022호)은 소외 1이 이 사건 피고 점유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어 피고에게 소외 1을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없다는 사실인정 하에, 대법원(96다8802)은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확정함
- 원고(학교법인 흥해학원)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후소(이 사건)를 제기함
- 피고는 후소에서 항변으로 소외 1을 대위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추가로 전소에서 증거로 채택된 소외 1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고, 소외 3의 증언이 허위로 밝혀져 유죄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 호 | 재심사유 규정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보전채권 존재 항변의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후소 소송물이 전소와 달라도, 전소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에 있으면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은 기판력에 의해 차단됨
- 포섭: 전소(대법원 96다8802)는 소송판결이나, 그 소송요건 판단에서 '피고에게 소외 1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없음'이 확정됨. 후소에서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피보전채권 존재를 전제로 동일한 대위 주장을 하는 것은 전소 판단과 모순관계에 있고, 해당 주장은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도 주장 가능하였던 사유이므로 기판력 차단 효과도 발생하지 않음. 나아가 이 주장이 '지상권 유사의 권리' 주장을 포함한다고 볼 수도 없음
- 결론: 피고의 항변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 불가.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전소의 재심사유를 후소 상고이유로 삼는 것의 적법성
- 법리: 재심사유는 당해 사건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다른 사건의 재심사유를 당해 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피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임대차계약서 위조 판명, 소외 3의 허위 증언 유죄 확정)는 전소판결(대법원 96다8802 및 그 원심)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원심판결에 대한 것이 아님. 또한 이는 기존 법률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에 해당할 뿐, 법률관계 사실 자체의 변동인 '변론종결 후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해당 상고이유는 적법하지 않고, 기판력 차단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