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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74.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와 재심사유 여부: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재다445 판결

1998. 12. 11.

AI 요약

97재다445 구상금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우체국 집배원의 착오 배달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심대상판결(상고기각)이 상고이유 없이 결론에서 정당한 경우 재심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430조)

실체법적 쟁점

  • 원고(재심원고)가 피고(재심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소지인 소외 3에게 약속어음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지급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재심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그 소지인인 소외 3에게 직접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급함
  • 원고는 위 지급이 피고(재심피고)의 소외 3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제기함
  •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고, 원고가 상고함
  • ○○우체국 집배원 소외 1이 원고에게 발송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착오로 수령권한 없는 소외 2에게 배달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함
  • 재심대상판결(대법원 1997. 11. 13. 선고 97다42649 판결)은 원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 원고는 위 집배원의 착오 배달을 재심사유로 주장하며 재심청구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399조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 기각 근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상고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상고 기각 특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
민사소송법 제430조재심대상판결이 결론에서 정당한 경우 재심청구 기각

판례요지

  • 집배원이 착오로 수령권한 없는 자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배달하여 당사자가 이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 당사자는 적법하게 소송에 관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에 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함 (대법원 1997. 8. 29. 선고 95재누91 판결 참조)
  • 다만, 재심대상판결을 재심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기각의 결론 자체는 정당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함
  • 원심이 원고 스스로 약속어음 소지인에게 직접 지급을 약속하고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구상금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심리미진·이유불비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재심사유 존부

  • 법리: 수령권한 없는 자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착오 배달되어 당사자가 소송관여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준하는 재심사유 인정
  • 포섭: 집배원 소외 1이 원고 앞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권한 없는 소외 2에게 착오 배달함으로써 원고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였고, 그 결과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사유 해당성 인정
  • 결론: 재심사유 인정

쟁점 2 — 재심 본안(구상금 청구의 당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결론에서 정당한 경우 재심청구를 기각함
  • 포섭: 원심이 관계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아니라 소지인 소외 3에게 스스로 약속어음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이유불비의 위법 없음.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어 배척이 타당하고, 상고기각의 결론 자체는 정당함
  • 결론: 재심대상판결은 결론에서 정당하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재다4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