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31706 양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여부
- 이행인수한 근저당채무 이자 미지급과 이행불능 사이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
- 잔금 대체 채권양도로 인한 보조참가인의 이득 인정 여부
- 상계항변(구상금 내지 손해배상금 채권)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파산채권 신고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 간 청구기초 동일성 및 파산채권확정의 소 소송요건 충족 여부
- 환송 후 원심에서 교환적 청구변경 시 환송 전 원심의 원고 패소 확정 부분에 대한 심판범위 및 기판력 문제
- 부당이득반환청구(이행소송)와 파산채권확정청구(확인소송)의 소송물 동일성
2) 사실관계
- 엔티컴은 보조참가인(주식회사 퍼스트코프)으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
-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영풍상호저축은행 대출금채무) 이자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엔티컴은 해당 이자를 미지급함
- 소외 2가 약정에 따라 위 이자 89,905,469원을 대신 지급함
- 소외 2의 채권자인 소외 3의 강제경매 신청 및 영풍상호저축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씨월드광학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 불능 발생
- 잔금 8억 6,5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엔티컴은 주식회사 지엠홀딩스의 주식회사 골든라이트 및 보증인 주식회사 드림랜드에 대한 43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함; 보조참가인은 이로써 적어도 잔금 상당액의 이득을 취득함
- 소송 계속 중 보조참가인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파산법원에 파산채권 신고
- 환송 전 원심: 예비적 청구로 1,210,094,531원 및 법정이자·지연손해금 인용(피고만 상고, 원고 부대상고 없음)
- 환송판결: 파산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도록 파기환송
- 환송 후 원심: 원고가 예비적 청구를 파산채권확정의 소로 교환적 변경; 원심은 13억 원 전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을 인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37조 | 상고심이 자판에 충분한 경우 직접 재판 가능 |
| 파산법 관련 규정 | 파산채권확정의 소의 소송요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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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확정의 소 소송요건 — 청구기초 동일성: 파산법원에 신고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상 성격은 다르더라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경우이며, 신고 경위·내용에 비추어 피고나 다른 채권자들의 이의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므로,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파산채권확정의 소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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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부존재: 엔티컴이 이행인수한 근저당채무 이자 89,905,469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3의 강제경매 신청 등으로 진행된 경매절차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엔티컴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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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인의 이득 인정: 엔티컴이 잔금 대체로 43억 원 상당 채권을 양도하였고 보조참가인은 이로써 적어도 잔금 상당액의 이득을 취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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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적 청구변경과 심판범위 및 소송물 동일성:
- 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소의 변경·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교환적으로 소를 변경하면 제1심판결은 소취하로 실효되고 항소심은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게 됨
- 그러나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됨이 원칙
- 환송 전 원심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이행소송)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파산채권확정청구(확인소송)는, 파산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동일하고, 부당이득반환이라는 실체법상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며, 파산절차 개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청구취지만을 이행소송에서 확인소송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소송물은 실질적으로 동일함
- 따라서 환송 전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1,210,094,531원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원고 패소로 확정된 이상,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물인 파산채권확정청구에서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어 그 초과 부분은 기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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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항변 불인정: 엔티컴이 삼애인더스로부터 주식 80만 주를 보관받아 임의로 담보 제공함으로써 삼애인더스에게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므로 상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파산채권확정의 소 소송요건
- 법리: 청구기초 동일·사회경제적 동일 채권이고 이의권 실질적 침해가 없으면 파산채권확정의 소에서 변경된 채권의 확정도 구할 수 있음
- 포섭: 신고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동일한 매매계약 이행불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청구기초 동일하고, 신고 경위에 비추어 이의권 침해가 없음
- 결론: 원고의 파산채권확정의 소 소송요건 충족 — 상고이유 제1, 2점 기각
쟁점 ② 이행불능에서의 귀책사유
- 법리: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포섭: 엔티컴이 이자를 지급하였더라도 소외 3의 강제경매, 영풍상호저축은행의 임의경매로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없었으므로, 이행불능은 엔티컴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님
- 결론: 귀책사유 부존재 확인 — 상고이유 제3점 기각
쟁점 ③ 잔금 상당 이득 인정
- 법리: 채권 양도로 실질적 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 가능
- 포섭: 43억 원 상당 채권 양수로 보조참가인은 적어도 잔금 8억 6,5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됨
- 결론: 잔금 상당액 이득 인정 — 상고이유 제4점 기각
쟁점 ④ 교환적 청구변경과 확정 판단의 소송물 동일성 (핵심)
- 법리: 환송 후 원심에서 교환적 청구변경이 허용되나, 환송 전 원심의 원고 패소 확정 부분의 소송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변경된 청구는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음
- 포섭: 환송 전 원심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된 1,210,094,531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파산채권확정청구의 초과 부분은 목적·근거·성질이 동일하여 소송물 실질적 동일.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13억 원 전액을 인용한 것은 위법
- 결론: 일반 파산채권 1,355,703,714원(1,210,094,531원 + 법정이자 145,609,183원)과 후순위 파산채권 20,289,804원(추가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 파기·자판, 해당 부분 청구 기각
쟁점 ⑤ 상계항변
- 법리: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함
- 포섭: 엔티컴이 삼애인더스로부터 주식을 보관받아 임의 담보제공하였다고 볼 자료 부족
- 결론: 상계항변 불인정 — 상고이유 제6점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