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스19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항소법원(서울가정법원 합의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 재항고인지 항고인지 여부 및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의 관할 적법성
- 민사소송규칙 제34조 제2항,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재생 신청 가능한 녹음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의 범위(조서의 일부로 삼은 것에 국한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재판장 또는 참여사무관 등이 조서 작성 편의 및 정확성 보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녹화한 자기디스크가 민사소송법 제159조의 '조서의 일부로 삼은'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항소법원인 서울가정법원 합의부(같은 법원 2002르589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법원사무관 등이 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 위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인이 항고를 제기하자,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는 이를 재항고로 처리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함
- 서울고등법원(원심)은 이를 항고 사건으로 받아 항고기각 결정을 함
- 한편, 같은 재판부는 위 2002르589 사건에서 비디오 카메라로 재판진행상황을 녹화하였고, 그 내용을 컴퓨터용 디스크에 일시 저장함
- 이 녹화는 증인신문조서 등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것이었고, 해당 디스크는 조서 작성 후 폐기 예정인 자료였으며 조서의 일부로 사용된 것이 아님
- 재판부는 재항고인의 변론 녹음 신청을 받아들여 민사소송법 제159조 소정의 녹음 또는 녹화를 명한 사실 없음
- 재항고인은 위 자기디스크에 대하여 민사소송규칙 제34조 제2항, 제37조 제1항에 따른 재생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는 이를 재생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42조 | 항고법원·고등법원·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 가능 |
|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제2항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변론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녹화하도록 명하여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음 |
| 민사소송규칙 제34조 제2항 |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녹음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을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
| 민사소송규칙 제37조 제1항 | 위 재생 신청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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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에 관한 법리: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재항고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함. 서울가정법원 합의부가 항소법원임에도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고 서울고등법원이 항고기각 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결정으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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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녹화 자료의 재생 신청 범위에 관한 법리: 민사소송규칙 제34조 제2항,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재생 신청 가능한 녹음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는,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명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하여 조서의 일부로 삼은 것에 국한됨. 재판장 또는 참여사무관 등이 조서 작성의 편의와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 보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녹음·녹화한 것으로서 조서의 일부로 삼지 아니한 녹음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는 재생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의 관할 적법성
- 법리: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재항고만 허용되며, 대법원이 관할함(민사소송법 제442조)
- 포섭: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는 항소법원에 해당하므로, 그 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불복은 재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송부하였어야 함. 그럼에도 서울고등법원에 기록이 송부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이 항고기각 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결정임
- 결론: 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2004브1) 취소
쟁점 2 — 자기디스크의 재생 신청 대상 해당 여부
- 법리: 재생 신청 가능한 자료는 민사소송법 제159조에 따라 조서의 일부로 삼은 것에 국한되고, 조서의 일부로 삼지 아니한 자료는 그 대상에서 제외됨
- 포섭: 서울가정법원 합의부가 재항고인의 변론 녹음 신청을 받아들여 민사소송법 제159조 소정의 녹음·녹화를 명한 바 없고,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한 내용을 저장한 컴퓨터용 디스크는 증인신문조서 등 작성 후 폐기 예정인 자료로 조서의 일부로 사용된 것이 아님. 따라서 이는 재생 신청 가능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재항고 기각. 위 가정법원 합의부의 판단은 정당하고, 적법절차 위반 등의 위법 없음
참조: 대법원 2004. 4. 28.자 2004스1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