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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1. 즉시항고와 재항고의 관계: 대법원 2007. 7. 2. 선고 2006마409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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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81. 즉시항고와 재항고의 관계: 대법원 2007. 7. 2. 선고 2006마409 판결
2007. 7. 2.
AI 요약
2006마409 기피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기피신청 각하·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항고심이 기각한 경우, 그에 대한 재항고의 성격(통상항고 vs. 즉시항고) 및 재항고 기간 준수 여부
재항고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재항고장 각하 명령의 적법 여부
실체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신청인이 청주지방법원 2006카기31 기피 신청사건에서 제1심 법원으로부터 - 2006. 2. 10. 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받음
신청인은 대전고등법원 2006라45호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법원은 - 2006. 3. 20. 항고를 기각함
항고기각결정은 - 2006. 3. 29. 신청인에게 송달됨
신청인은 - 2006. 4. 10.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항고법원 재판장은 재항고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 2006. 4. 11. 재항고장을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항
기피신청에 관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판례요지
재항고는 항고와 마찬가지로 통상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뉘나, 그 구분은 원래의 항고 자체가 통상항고인가 즉시항고인가에 의하지 않고,
재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의 내용
에 따름
기피신청 각하·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항고심이 각하·기각한 경우, 그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의 성격
을 가짐
따라서 재항고 기간 내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을 도과한 재항고장은 각하됨
4) 적용 및 결론
재항고의 성격 및 기간 준수 여부
법리
— 재항고의 통상항고·즉시항고 구분은 재항고 대상 재판의 내용에 따르므로, 즉시항고를 항고심이 기각한 경우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의 성격을 가짐
포섭
— 이 사건에서 기피신청 각하·기각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47조 제2항)를 항고심이 기각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의 성격을 가짐. 항고기각결정은 - 2006. 3. 29. 신청인에게 송달되었는데 신청인은 - 2006. 4. 10.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즉시항고 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함
결론
— 항고법원 재판장이 재항고 기간 도과를 이유로 재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고, 재항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7. 7. 2.자 2006마40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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