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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2. 재항고장의 원심법원 제출주의: 대법원 1984. 4. 28. 선고 84마251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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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82. 재항고장의 원심법원 제출주의: 대법원 1984. 4. 28. 선고 84마251 판결
1984. 4. 28.
AI 요약
84마251 부동산경락허가결정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재항고장 제출 시 재항고 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원심법원 접수일 vs. 대법원 접수일)
재항고기간 도과 후 원심법원에 접수된 재항고장의 적법 여부
실체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인천지방법원의 원심결정(84라9)을 1984. 3. 30. 송달받음
재항고인은 "대법원 귀중"으로 표시한 재항고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1984. 4. 6. 서울민사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 접수됨
서울민사지방법원은 해당 재항고장을 원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으로 송부하였고, 1984. 4. 13.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됨
재항고기간(민사소송법상 결정 송달 후 1주일) 내에 원심법원에 접수되지 못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15조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함
판례요지
민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하면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재항고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
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재항고인이 대법원 귀중으로 표시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접수된 시점은 기준이 될 수 없고, 실제 원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날(1984. 4. 13.)이 기준임
재항고기간 경과 후 원심법원에 접수된 재항고장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재항고 제기기간 준수 여부
법리
— 재항고 제기기간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 (민사소송법 제415조)
포섭
— 재항고인은 원심결정 정본을 1984. 3. 30. 송달받았음에도, 재항고장이 원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날은 1984. 4. 13.로서 재항고기간이 이미 경과한 후임. 서울민사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 1984. 4. 6. 접수된 사실은 원심법원 접수와 동일시할 수 없음
결론
— 이 사건 재항고장은 재항고기간 도과 후 원심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장을 각하함
참조: 대법원 1984. 4. 28.자 84마25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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