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383. 특별항고사유: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그18 판결
AI 요약
2007그18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특별항고 사유로서 헌법 위반 해당 여부 — 법률 위반만을 이유로 한 특별항고가 적법한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나 필요성의 충족 여부 판단 기준
-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변경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 이 사건 변경계획인가결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 제23조 제1항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정리법원이 특별항고인 이랜드개발의 정리계획변경신청을 불허가하고 관리인의 신청을 인용한 절차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정리회사 주식회사 국제상사(이하 '정리회사 국제상사')에 대한 구 회사정리법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
- 정리회사 국제상사의 관리인이 정리계획변경신청을 제출하였고, 정리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변경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에 부침
- 주주의 조가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 부동의(부결)함
- 정리법원은 주주의 조를 위하여 1주당 5,000원에 유상소각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변경계획안을 인가함
- 한편, 특별항고인 이랜드개발이 제출한 정리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는 정리법원이 불허가결정을 함
- 원심(부산고법 2006. 12. 29.자 2006라153 결정)은 위 변경계획인가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이랜드개발은 원심결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 제23조 제1항 및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특별항고 제기
- 특별항고인 2는 특별항고장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기간 내 특별항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 특별항고는 헌법 위반 또는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 판단이 부당한 때에 한하여 허용 |
|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제1항 | 정리계획 변경 시 부득이한 사유나 필요성 요건 및 변경계획안 인가요건 |
| 구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 변경계획안 인가요건 — 정리절차·계획이 법률 규정에 합치할 것 |
| 구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2항 |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제반 사정 고려하여 인가 부적당 아닌 때 법원이 인가 결정 가능 |
|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제234조 제1항 |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도 정리법원이 직권으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인가 가능 |
| 헌법 제37조 제2항, 제23조 제1항 | 기본권 제한의 비례 원칙 및 재산권 보장 |
판례요지
-
특별항고 허용 범위: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함
-
부득이한 사유·필요성 판단 기준: 정리법원이 정리계획과 대비하여 정리회사의 재무구조·영업상황·자금수지·정리채무 변제가능성, 자금조달 및 신규투자 필요성, 국내외 경제사정 현황·전망, 이해관계인의 의사 및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참작하여 정리회사의 유지·재건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이익과 이해관계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판단하는 것임. 구체적 사안에서의 충족 여부 판단은 사실인정 및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제1항의 해석·적용 문제에 해당함
-
권리보호조항에 의한 인가 가부 및 기준: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부결된 변경계획안을 인가할 것인지는 정리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임. 권리보호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리회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자료를 취사선택한 후 이를 토대로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면 충분함. 권리보호조항의 적절성 및 기업가치 평가의 적절성은 사실인정 문제 및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제234조 제1항의 해석·적용 문제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헌법 위반 여부 (특별항고인 이랜드개발)
- 법리: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함
- 포섭: 특별항고인 이랜드개발의 주장은 정리회사 국제상사의 재무구조·영업상황·기업가치에 관한 사실인정과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제1항, 제234조 제1항의 해석·적용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것에 불과함.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원심결정에 헌법 제37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위반 또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부분 특별항고 이유 없음
쟁점 ②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법령 위반만으로는 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 포섭: 정리법원이 특별항고인 이랜드개발의 정리계획변경신청을 불허가하고 관리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변경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부친 절차의 적절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이는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 위반의 잘못에 해당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유만으로 불허가결정과 별개인 이 사건 변경계획인가결정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결정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부분 특별항고 이유 없음
쟁점 ③ 특별항고인 2의 특별항고
- 결론: 특별항고장에 이유 미기재, 적법한 기간 내 이유서 미제출 — 부적법
최종 결론
-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함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08. 1. 24.자 2007그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