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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84. 특별항고에서 ‘재도(再度)의 고안(考案)’: 대법원 2001. 2. 28. 선고 2001그4 판결

2001. 2. 28.

AI 요약

2001그4 강제집행정지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이 특별항고인지 여부
  • 특별항고 사건에서 원심법원이 재도의 고안(경정결정)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위법한 경정결정 파기 시 당초 특별항고의 부활 여부
  • 당초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적법성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이유 유무)

2) 사실관계

  • 특별항고인들이 신청외 1, 신청외 2 등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부산지방법원 2000카기9174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
  • 원심은 담보 제공 후 2000. 12. 5.자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용함
  • 이에 신청외 1 등이 위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함
  • 원심은 2000. 12. 18. 특별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재도의 고안에 의해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하는 경정결정을 함
  • 이에 특별항고인들이 다시 이 사건 특별항고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청구이의의 소 제기를 전제로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근거 조항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강제집행정지결정에 유추 적용되어 통상의 불복신청 불허 근거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동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음 → 해당 결정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임 (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 인용)
  • 일반적으로 원심법원은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판을 경정할 수 있으나, 특별항고는 통상의 절차로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위법 심사권을 특별히 부여한 것이므로, 특별항고 사건에서 원심법원에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재도의 고안을 허용하는 것은 특별항고를 인정한 취지에 맞지 않음
  • 따라서 특별항고가 있는 경우 원심법원은 경정결정을 할 수 없고 기록을 그대로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함
  • 대법원이 위법한 경정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당초의 특별항고는 부활한다고 봄이 상당함
  • 특별항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정당한 청구이의의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이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특별항고 사건에서 재도의 고안(경정결정)의 허용 여부

  • 법리: 특별항고는 대법원에 위헌·위법 심사권을 특별히 부여한 것이므로 원심법원의 경정결정 허용은 그 취지에 반함
  • 포섭: 원심이 신청외 1 등의 특별항고를 받아들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하는 경정결정을 한 것은, 경정결정이 금지되는 특별항고 절차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2000. 12. 18.자 경정결정 파기

쟁점 ② 경정결정 파기 후 당초 특별항고의 처리

  • 법리: 위법한 경정결정을 파기하면 당초의 특별항고가 부활함
  • 포섭: 신청외 1 등의 당초 특별항고가 부활하므로 이에 대한 실체 판단 필요
  • 결론: 당초 특별항고에 대하여 대법원이 직접 판단

쟁점 ③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적법성

  • 법리: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이유가 없으면 이를 인용한 결정은 위법하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임
  • 포섭: 특별항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정당한 청구이의의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이유 없음 → 이를 인용한 원심의 2000. 12. 5.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위법하며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함
  • 결론: 원심의 2000. 12. 5.자 결정도 파기, 대법원이 직접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1. 2. 28.자 2001그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