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84. 특별항고에서 ‘재도(再度)의 고안(考案)’: 대법원 2001. 2. 28. 선고 2001그4 판결
2001. 2. 28.
AI 요약
2001그4 강제집행정지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이 특별항고인지 여부
특별항고 사건에서 원심법원이 재도의 고안(경정결정)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위법한 경정결정 파기 시 당초 특별항고의 부활 여부
당초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적법성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이유 유무)
2) 사실관계
특별항고인들이 신청외 1, 신청외 2 등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부산지방법원 2000카기9174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
원심은 담보 제공 후 2000. 12. 5.자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용함
이에 신청외 1 등이 위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함
원심은 2000. 12. 18. 특별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재도의 고안에 의해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하는 경정결정을 함
이에 특별항고인들이 다시 이 사건 특별항고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청구이의의 소 제기를 전제로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근거 조항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유추 적용되어 통상의 불복신청 불허 근거
판례요지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동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음 → 해당 결정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임 (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 인용)
일반적으로 원심법원은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판을 경정할 수 있으나, 특별항고는 통상의 절차로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위법 심사권을 특별히 부여한 것이므로, 특별항고 사건에서 원심법원에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재도의 고안을 허용하는 것은 특별항고를 인정한 취지에 맞지 않음
따라서 특별항고가 있는 경우 원심법원은 경정결정을 할 수 없고 기록을 그대로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함
대법원이 위법한 경정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당초의 특별항고는 부활한다고 봄이 상당함
특별항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정당한 청구이의의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이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특별항고 사건에서 재도의 고안(경정결정)의 허용 여부
법리: 특별항고는 대법원에 위헌·위법 심사권을 특별히 부여한 것이므로 원심법원의 경정결정 허용은 그 취지에 반함
포섭: 원심이 신청외 1 등의 특별항고를 받아들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하는 경정결정을 한 것은, 경정결정이 금지되는 특별항고 절차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에 해당함
결론: 원심의 2000. 12. 18.자 경정결정 파기
쟁점 ② 경정결정 파기 후 당초 특별항고의 처리
법리: 위법한 경정결정을 파기하면 당초의 특별항고가 부활함
포섭: 신청외 1 등의 당초 특별항고가 부활하므로 이에 대한 실체 판단 필요
결론: 당초 특별항고에 대하여 대법원이 직접 판단
쟁점 ③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적법성
법리: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이유가 없으면 이를 인용한 결정은 위법하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임
포섭: 특별항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정당한 청구이의의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이유 없음 → 이를 인용한 원심의 2000. 12. 5.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위법하며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함
결론: 원심의 2000. 12. 5.자 결정도 파기, 대법원이 직접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