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17124 소유권이전등기[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바뀐 때)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된 문서의 위·변조) 재심사유로 삼기 위한 증명 요건
-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본안 심리의 범위 및 재심사유 판단의 기준시점
2) 사실관계
- 서울고등법원이 1966. 6. 3. 선고한 65나1798 판결(이하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고(대한민국)가 재심청구를 제기함
- 재심법원(서울고등법원 68사20호)은, 원래의 확정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 피의사건에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관련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위 피의사실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유죄 확정판결이 있었을 것으로 추인된다고 판단하여, 원래의 확정판결에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 이에 서울고등법원 1989. 12. 6. 선고 68사20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로써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재심판결이 선고·확정됨
- 이후 위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었던 형사판결이 형사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로 변경됨
- 원고(재심원고)들이 위 재심대상판결(68사20)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를 이유로 다시 재심의 소 제기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2재나99)은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원래의 확정판결(65나1798)에 대한 피고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재심사유 불인정 → 재심대상판결 취소, 피고의 재심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제기 근거 |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 | 재심소 적법 여부·재심사유 유무 심리를 본안 심리와 분리하여 먼저 시행 가능 |
| 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 |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실시 |
|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1990. 1. 13. 개정 전) | 판결의 증거된 문서 등이 위조·변조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
|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 위 재심사유는 유죄 확정판결이 확정되거나 증거흠결 외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 불가능한 경우에만 재심의 소 제기 허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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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재심판결도 재심의 소 대상임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확정된 종국판결'에는 재심의 소에서 확정된 종국판결(재심판결)도 포함됨
- 따라서 확정된 재심판결에 동 조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그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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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본안 심리의 범위
-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본안을 심리한다는 것 = 재심판결 이전 상태로 돌아가 전 소송인 종전 재심청구에 관한 변론을 재개·속행하는 것
-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 인정)에 재심사유가 있고,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함
- 이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재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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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 '재판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 =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는 물론,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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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의 재심요건 (위·변조 문서)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변조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때, 유죄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 공소시효 완성 등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 그 사유만 없었다면 위조나 변조의 유죄 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재심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73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심대상판결(68사20)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 법리: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내용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함
- 포섭: 재심대상판결(68사20)은 관련 형사판결을 기초로 원래의 확정판결(65나1798)에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형사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로 변경됨. 이로 인해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 판단의 기초가 된 재판이 바뀐 것이므로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인정됨
- 결론: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 있음 → 본안 심리 진행
쟁점 ② 종전 재심청구(피고의 65나1798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재심사유 인정 여부
- 법리: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본안을 심리한다는 것은 종전 재심청구에 관한 변론을 재개·속행하는 것이며,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함. 또한 위·변조 문서를 재심사유로 삼으려면 유죄 확정판결 가능성까지 재심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함
- 포섭: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무죄로 변경된 이상, 허위공문서작성 피의사실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인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공소시효만 없었다면 유죄 확정판결이 가능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음
- 결론: 원래의 확정판결(65나1798)에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불인정 → 재심대상판결 취소, 피고의 종전 재심청구 기각
상고심 결론: 원심 판단 정당. 법리 오해·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 상고 전부 기각, 상고비용 피고(재심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