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339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위증 유죄판결 확정을 재심사유로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재심제기 출소기간(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기산점
-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출소기간(제1항)과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진행하는 제척기간(제3항)의 관계 — 제3항이 제1항의 출소기간 경과를 치유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부산지방법원 89가단7616 사건에서 소외 1이 증인으로 증언함
- 소외 최복림, 최근출이 소외 1을 허위증언을 이유로 고소하였고, 소외 1은 위증죄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91고단7386 판결로 유죄를 선고받음
- 항소기각(같은 법원 92노2915 결정) 후 상고 없이 위 형사판결이 1992. 12. 13. 확정됨
- 원고는 1992. 8. 1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부산지법 92나777)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면서, 위 각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 소외 1의 위증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형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판결·결정 사본을 제출함
- 대법원은 1993. 1. 19. 92다40099 판결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 원고는 원심 제11차 변론기일(1995. 3. 30.)에서, 위 형사판결 확정 사실을 늦어도 1993년 연말에는 알았다고 진술함
- 원고의 동생 최근출은 1993년경 부산지방검찰청에 재심대상판결의 오류 시정을 구하는 진정을 하였고, 검사로부터 재심청구를 통해 시정 여부를 판가름받으라는 취지를 전달받았으며 1993. 5. 31. 진정사건 종결처리됨
- 원고는 1994. 10. 1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 |
|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2항 | 위 30일 기간은 불변기간임 |
|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재심의 소 제기 불가 (제척기간) |
판례요지
- 재심사유를 안 날의 의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경우를 재심사유로 하는 때, 그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에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봄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960 판결, 1984. 11. 27. 선고 84다카729 판결 참조)
- 출소기간의 독립성: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제1항의 출소기간은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진행하는 제3항의 제척기간과 별개의 재심제기기간임
- 제3항의 제척기간으로 제1항 출소기간을 대체 불가: 제1항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이상, 제3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대법원 판결문 수령 지연의 효과 없음: 원고가 형사판결 확정 후 30일 경과 이후에 비로소 재심대상판결 확정 대법원 판결문을 수령하였다는 사유는 제1항 출소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재심제기 출소기간 준수 여부
- 법리: 위증 유죄판결 확정 사실을 안 날에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보고, 그 날로부터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30일 불변기간이 진행함
- 포섭: 원고는 상고심에서 이미 위 각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 소외 1의 위증에 대한 유죄 형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본을 제출하였고, 재심대상판결 확정 대법원판결 선고(1993. 1. 19.) 후에도 원고 스스로 1993년 연말에는 위 형사판결 확정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함. 또한 원고의 동생 최근출이 1993. 5. 31. 이전에 검사로부터 재심청구를 통해 시정 여부를 판가름받으라는 취지를 전달받는 등 원고 측이 확정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됨. 이 사건 재심의 소는 1994. 10. 11. 제기되어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을 훨씬 경과한 것임
-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제3항(5년 제척기간)으로 출소기간 경과를 치유할 수 있는지
- 법리: 제1항 출소기간과 제3항 제척기간은 별개의 재심제기기간이며, 제1항 출소기간 경과 시 제3항 제척기간 미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대법원 판결문 수령이 형사판결 확정 후 30일 경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제3항을 적용하여 5년 이내의 재심 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26조에 규정된 재심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독자적 견해임
- 결론: 원고의 주장 배척,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참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9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