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2905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 기산점: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인지, 판결 확정일인지 여부
- 소송대리인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로 당사자도 재심사유(판단유탈)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소정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상소 자체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었던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 1990. 12. 22. 송달됨
-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2주간의 상고기간이 경과한 - 1991. 1. 6. 재심대상판결 확정됨
- 원고들은 - 1991. 1. 23.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 제기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재심의 소가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고, 아울러 원고들이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이상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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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후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상고기간 경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30일 재심제기기간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함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누313 판결; 1991. 2. 12. 선고 90누8510 판결 등 참조)
- 재심대상판결은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 1990. 12. 22.부터 2주의 상고기간이 경과한 - 1991. 1. 6. 확정되었고, - 1991. 1. 23.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30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함
- 이 점에서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일로부터 30일을 기산한 원심 판단은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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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과 당사자의 인식: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은 그 때에 판결의 판단유탈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소송대리인이 이를 안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그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1963. 6. 20. 선고 63다167 판결; 1988. 6. 28. 선고 88누24 판결; 1988. 12. 27. 선고 87누732 판결; 1990. 4. 27. 선고 90재누27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원고들이 실제로 판결정본을 받아보고 판단유탈 여부를 안 시점을 직권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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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위 문언은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함
- 판단유탈과 같은 재심사유는 판결을 읽어봄으로써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도 판단유탈 여부를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점
- 법리: 상소 미제기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제기 30일 기간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기산
- 포섭: 재심대상판결 정본이 - 1990. 12. 22.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고 상고 미제기로 - 1991. 1. 6. 확정된 이상, - 1991. 1. 23. 제기된 재심의 소는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서 기간을 준수함. 원심이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30일 경과를 이유로 각하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함
- 결론: 이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나, 아래 쟁점 ②에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하여 결론에 영향 없음
쟁점 ②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 해당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 소송대리인 송달 시 당사자도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봄
- 포섭: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 1990. 12. 22. 판결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도 그 때 판단유탈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함. 그럼에도 원고들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이 - 1991. 1. 6.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원고들은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됨. 원심이 재심제기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음에도 재심의 소를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