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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90. 재심사유:적법 요건: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AI 요약
88다카29658 재심사유 적법 요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 요건 불비 시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 피의자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검사의 기소중지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 적법요건 해당사실의 입증책임 소재
- 재심의 소 각하 전 재심사유 유무를 먼저 판단한 원심의 적부
- 상고이유로 주장된 공소시효 완성 주장 및 판단유탈(제422조 제1항 제9호) 주장의 포함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재심원고)는 피고(재심피고)가 재심 대상 소송에서 위조된 을제1호증(매도증서)을 증거로 제출·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재심의 소 제기
- 원고는 - 1987. 10. 22. 피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함
- 피고는 고소 이전인 - 1986. 9. 26. 출국하여 고소 당시 국내 소재 불명 상태
-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피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 1987. 12. 15. 기소중지결정을 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 1988. 10. 18. 선고 87재나28 판결)은 기소중지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심의 소를 각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 제7호 | 판결의 기초가 된 문서 위조 등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를 재심사유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 제1항 제4호 ~ 제7호 재심사유는 유죄 확정판결 등 소정 요건 구비를 재심의 소 적법요건으로 요구 |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
판례요지
- 적법요건 불비 시 각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 재심사유에 관하여 제2항 요건이 불비된 때에는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하여 재심사유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함
- 적법요건 구비 시 독립 심리 가능: 제2항 소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면 해당 판결·처분의 판단내용의 당부를 따질 것 없이 재심의 소는 적법하고,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 재심사유 존부는 그 판결·처분 내용에 구애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심리·판단 가능
- 입증책임: 제2항 소정 적법요건 해당사실, 즉 ① 유죄 확정판결 취득, 또는 ② 유죄 확정판결 가능성이 있었으나 피의자 사망·공소시효 완성·기소유예처분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증명해야 함
- 기소중지결정의 요건 해당 여부(소극):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검사가 기소중지결정을 한 경우는 기소유예처분과 달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 1959. 7. 23. 선고 4291민상44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422조 제2항 요건 불비 시 각하 여부
- 법리: 제422조 제2항 요건 불비 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재심사유 유무 판단 없이 각하
- 포섭: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제422조 제2항 적법요건 구비 여부를 심사하기도 전에 을제1호증 등 관계서류가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으로 봄. 다만, 적법요건 해당 여부 판단에서는 검사가 피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함
- 결론: 기소중지결정은 제422조 제2항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쟁점 ② 공소시효 완성 주장 포함 여부 및 판단유탈 주장
- 법리: 상고이유의 해석은 소송 경과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
- 포섭: 원고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주장이나 제422조 제1항 제9호(판단유탈)를 재심사유로 한 주장을 원심에서 했다고 볼 수 없음이 이 사건 소송 경과상 명백
- 결론: 이에 관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상고이유는 채용 불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