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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92. 재심사유: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상소 취하: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112 판결

2012. 6. 14.

AI 요약

2010다86112 건축허가서변경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당사자 대리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항소 취하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리인 배임행위를 재심사유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상대방과의 통모 여부 등)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소송행위(항소 취하)의 효력을 재심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재심사유 있는 소송행위에 기초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법원이 본안 심리에 나아가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재심원고, 주식회사 시화물류터미널)는 원고들을 상대로 한 건축허가서변경 관련 소송에서 제1심 전부 패소함
  •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이던 소외 1이 소송 상대방인 소외 2와 공모하여 개인적으로 10억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의 항소를 취하함
  • 항소취하서는 법률상 대표이사 소외 3 또는 지배인 소외 1 명의로 작성·제출됨
  • 소외 1, 소외 2는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됨
  • 재심대상판결(항소취하 후 확정)에 대해 피고가 재심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한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

판례요지

  • 재심사유 해당 여부 — 항소 취하에의 유추 적용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는 타인의 범죄행위를 직접적 원인으로 한 소송행위와 그에 기초한 확정판결은 정의 관념상 효력을 용인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재심을 허용한 것임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소 취하를 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위 자백에 준하여 재심사유가 됨
  • 대리인 배임행위가 재심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에는 당사자 대리인이 범한 배임죄도 포함될 수 있음
    • 단순히 대리인이 해당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불충분함
    • 소송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통모하여 가담한 경우와 같이, 대리인이 한 소송행위의 효과를 당사자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대리권에 실질적인 흠이 발생한 경우라야 재심사유로 인정됨
  • 재심사유가 인정된 소송행위의 효력

    • 어떠한 소송행위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심제도의 취지상 해당 소송행위의 효력은 재심절차에서 당연히 부정됨
    • 법원은 해당 소송행위가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를 전제로 재심대상사건의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달리 위 소송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항소 취하에 재심사유 인정 여부

  • 법리: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소를 취하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자백에 준하여 재심사유가 되고, 상대방과의 통모가 있어 대리권에 실질적인 흠이 발생한 경우 대리인의 배임행위도 이에 포함됨
  • 포섭: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 소외 1이 소송 상대방 소외 2와 공모하여 10억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의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됨 — 상대방과의 통모가 인정되어 대리권에 실질적 흠 발생에 해당함
  • 결론: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 준하는 재심사유 인정됨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 재심사유 있는 항소 취하의 효력 및 본안 심리 진행 여부

  • 법리: 재심사유가 있는 소송행위의 효력은 재심절차에서 당연히 부정되며, 법원은 해당 소송행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소외 1의 항소 취하가 내부적 동기에 불과하여 표면상 항소 취하 의사가 존재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소송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소송종료선언을 유지하였음. 그러나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해당 소송행위의 효력을 재심절차에서 인정하는 것은 재심제도의 취지에 반함
  • 결론: 원심이 재심사유 있는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1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