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재다199 손해배상(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재심대상판결(대법원 2010다6680)이 종전 대법원판결들의 의견을 변경한 것인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 재심대상판결이 종전 확정판결들과 저촉되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실체법적 쟁점
- 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경과 및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예외적으로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불법구금되어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피해자가 오랜 시일 경과 후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 피해자가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피고는 불법행위일부터 장기간 경과 후 제소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
- 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척
- 재심대상판결(대법원 2010다6680)은 불법행위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 사이에 4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통화가치·국민소득수준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판단함
- 원고(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이 종전 대법원판결들의 법리를 변경하였다며 재심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재심사유 |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 → 재심사유 |
|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 대법원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합의체에서 행사; 의견 변경 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합의체 요구 |
판례요지
-
제1호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
- 재심대상판결이 종전 대법원판결의 법률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한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부(部)에서 심판하였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함(대법원 81사9 전원합의체 판결, 94재다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원고 인용 대법원판결들(74다1393, 92다48413, 2010다18829)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불법행위일이라는 원칙을 선언한 것
- 재심대상판결(2010다6680)은 불법행위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 사이에 40년 이상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법리를 선언한 것
- 재심대상판결은 종전 판결들의 원칙적 법리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할 새로운 법리를 표시한 것일 뿐, 종래 대법원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위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국민소득수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수액이 결정되어야 함;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가 통화가치 변동을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근접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기간 경과·통화가치 등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불법행위시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음
- 원고 내세우는 대법원 2007다77149 판결(위자료 수액 결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 재량)에 관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해당 사항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의견 변경에도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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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의미
- 당사자를 달리하여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는 때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85무6 판결, 86무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재심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종전 대법원 의견 변경 시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 합의체 구성 필요; 이에 미달하면 재심사유에 해당함
- 포섭: 원고 인용 대법원판결들은 불법행위일이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라는 원칙적 법리를 선언; 재심대상판결은 불법행위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 사이에 40년 이상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 상당한 변동이 생긴 예외적 상황에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달리 본 것; 양자는 원칙과 예외에 속하는 법리를 각각 선언한 것으로서 서로 다른 사안에 관한 것임; 재심대상판결은 종전 법리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할 새로운 법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종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 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았더라도 판결법원을 법률에 의하여 구성하지 않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이 부분 주장 배척
쟁점 2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제10호 재심사유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될 것을 요건으로 함
- 포섭: 원고 인용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와 다른 당사자들 사이의 판결로서, 그 기판력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
- 결론: 제10호 재심사유 해당하지 않음 → 이 부분 주장도 배척
최종 결론: 재심청구 기각, 재심소송비용 원고(재심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