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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항 |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함 |
| 민사소송법 제36조 제1항 | 이송결정 확정 시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간주됨 |
판례요지
가. 항소심 본안판결 후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의 적부 판단 방법
다. 이송 시 재심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종전 판례 변경
참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