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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94. 재심절차: 대법원 83다카1981 판결
AI 요약
83다카1981 재심절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선고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제1심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소의 적법 여부
- 재심소장에 재심대상 판결이 잘못 표시된 경우 재심의 소의 처리 방법 (각하 v. 이송)
소송법적 쟁점
- 소송행위의 해석 기준 (표시주의·외관주의의 한계와 당사자 의사 참작의 필요성)
- 재심의 소가 제1심법원에서 항소심법원으로 이송된 경우, 재심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이송 전 제기 시 v. 이송 수령 시)
2) 사실관계
- 원고(재심피고) 김익배는 피고(재심원고) 김종해 외 1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 제기 → 원고 승소 판결 선고됨
-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본안판결 선고, 이후 대법원에서 피고들의 상고허가신청 기각 → 제1심판결 확정됨
- 위 소송의 증인인 소외인의 증언이 허위진술로 인정되어, 위증죄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1982. 7. 24.경 확정됨
- 피고(재심원고)들은 1982. 8. 18. 위 증언의 위증을 재심사유로 하여 제1심법원(수원지방법원)에 재심소장 제출 (재심소장에는 재심대상 판결로 제1심판결 표시)
- 수원지방법원은 1982. 10. 29. 해당 재심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이송 결정
- 서울고등법원에는 1982. 11. 26. 접수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재심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 시기를 이송 후 항소심법원에 현실로 도달된 때(1982. 11. 26.)로 보아, 위증죄 유죄판결 확정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부적법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항 |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함 |
| 민사소송법 제36조 제1항 | 이송결정 확정 시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간주됨 |
판례요지
-
가. 항소심 본안판결 후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의 적부 판단 방법
- 항소심 본안판결이 있는 경우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송요건 결여로 부적법함. 단순한 관할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다만, 재심소장에 제1심판결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거나 항소심판결과 제1심판결에 공통되는 재심사유인 경우에는 그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심대상 판결의 표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이 경우 제1심법원은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함
-
나. 소송행위의 해석 원칙
- 소송행위 해석은 원칙적으로 철저한 표시주의·외관주의에 따르며, 표시된 내용과 저촉·모순되는 해석 불가
- 그러나 표시된 어구에 지나치게 구애되어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해석에만 집착하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목적과 소송경제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 초래 가능
- 따라서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전체를 고찰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송행위를 해석할 필요가 있음
-
다. 이송 시 재심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기간 내에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다가 항소심법원에 이송된 경우, 재심제기기간 준수 여부는 제1심법원에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함 (민사소송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법원에 처음부터 계속된 것으로 간주)
- 항소심법원에 이송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
-
종전 판례 변경
- 재심소장에 제1심판결을 명시한 이상 항상 부적법하고 관할 이송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종전 견해(대법원 70다252, 71다1077, 79다293 등)를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재심소장 기재 판결과 실제 재심대상 판결의 불일치 처리
- 법리: 재심소장 표시만이 아닌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인지 여부 및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재심대상을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된 재심사유는 제1심 증인의 위증으로, 해당 증인의 진술은 제1심판결뿐 아니라 항소심판결에서도 증거로 채용된 공통된 재심사유에 해당함. 항소심 본안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재심원고)들에게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있음에도 구태여 각하될 것이 분명한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소를 제기할 리 없으므로, 재심대상은 항소심판결이고 소장 기재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봄이 객관적·합리적 해석임
- 결론: 제1심법원(수원지방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 조치는 적법함
쟁점 2 — 재심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 시기
- 법리: 민사소송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이송결정 확정 시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간주됨
- 포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증죄 유죄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인 1982. 8. 18. 제1심법원에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므로, 이송 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1982. 11. 26.이 기준 시기가 아님. 원심이 이송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항 및 제36조 제1항의 법률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