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에서 피고(재심원고)가 확정판결 취소 및 본소 청구기각 이외에 새로운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재심의 소에서 신청구 병합의 적법성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등)
원고(재심피고)의 상고가 상고제기기간 도과로 부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재심피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119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에서 피고(재심원고)의 주소를 알면서도 허위 주소로 소를 제기함
송달 불능으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해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
피고(재심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① 확정판결 취소 및 본소 청구기각 청구에 더하여, ② 원고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이행 청구, ③ 원고명의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를 인수참가인으로 하여 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청구를 병합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