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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95. 재심의 소에서 신청구의 병합: 대법원 71다8 판결
AI 요약
71다8 재심의 소에서 신청구의 병합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심의 소에서 피고(재심원고)가 확정판결 취소 및 본소 청구기각 이외에 새로운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재심의 소에서 신청구 병합의 적법성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등)
- 원고(재심피고)의 상고가 상고제기기간 도과로 부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재심피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119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에서 피고(재심원고)의 주소를 알면서도 허위 주소로 소를 제기함
- 송달 불능으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해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
- 피고(재심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① 확정판결 취소 및 본소 청구기각 청구에 더하여, ② 원고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이행 청구, ③ 원고명의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를 인수참가인으로 하여 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청구를 병합 제기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70나937)은 위 새로운 청구들을 부적법한 소로 각하함
- 원고(재심피고)는 원심판결을 1970. 12. 17. 송달받고, 1971. 1. 1. 상고장을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재심의 소 관련 규정 | 재심의 소의 심판 범위는 확정판결의 취소 및 본소 청구에 대한 재판에 한정됨 |
| 민사소송법상 상고제기기간 규정 | 상고는 판결 송달일로부터 법정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함 |
판례요지
- 재심의 소의 목적은 확정판결의 취소와 본소 청구에 대한 재심판에 한정됨
- 피고(재심원고)는 재심의 소에서 ① 확정판결 취소 청구, ② 본소 청구기각 청구 이외에 새로운 청구를 병합할 수 없음
- 새로운 청구(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인수참가인에 대한 등기 말소청구 등)는 별소로 청구하여야 함
- 원심이 피고의 새로운 청구 및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부적법 각하한 것은 정당하며, 소송인수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음
- 원고(재심피고)의 상고는 송달일(1970. 12. 17.)로부터 상고제기기간을 도과하여 1971. 1. 1.에 제기된 것으로, 흠결이 보정될 수 없어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심의 소에서 신청구 병합의 적법성
- 법리: 재심의 소에서 재심원고는 확정판결의 취소와 본소 청구기각만을 구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는 새로운 청구의 병합은 허용되지 않음
- 포섭: 피고(재심원고)가 재심의 소에서 병합한 ①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 청구, ② 제3자 인수참가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청구는 모두 확정판결 취소 및 본소 청구기각의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청구에 해당하며, 이는 별소로 제기하여야 할 사안임
- 결론: 원심의 해당 청구 부적법 각하는 정당하고, 피고의 상고이유(소송인수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배척 → 피고(재심원고)의 상고 기각
쟁점 2: 원고(재심피고)의 상고 적법성
- 법리: 상고는 법정 상고제기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도과한 경우 보정 불가능한 흠결로 부적법함
- 포섭: 원고는 원심판결을 1970. 12. 17. 송달받았음에도 1971. 1. 1.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제기기간을 도과하였고, 이 흠결은 보정될 수 없음
- 결론: 원고(재심피고)의 상고 각하
참조: 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