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55936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사판결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사실인정 기초가 되었는지 여부
- 형사판결의 변경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재판의 변경)를 준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수소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및 이와 조정조서의 차이
2) 사실관계
- 소외 1은 2000. 7. 19. 03:20경 인천 강화군 소재 도로에서 도로에 누워 있던 소외 2를 승용차로 역과함
- 소외 1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속기소됨
- 형사사건에서 소외 1은 소외 2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변소하였으나, 형사 1심·항소심 모두 유죄 선고됨
- 원고들은 2000. 8. 23. 피고(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0가단14285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준재심대상사건)를 제기함
- 준재심대상사건 제1심법원은 형사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변론기일을 두 차례 추후 지정하다가, 형사 항소심 판결 선고 후인 2001. 6. 13. 조정에 회부하여 같은 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함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는 피해자 과실비율 65%(피고 책임비율 35%)가 기재됨
- 쌍방 당사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01. 7. 20. 확정됨
- 그 후 2001. 8. 21. 소외 1에 대한 형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고, 환송심(인천지방법원 2001노1989호)은 2002. 9. 12. 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소외 2가 역과 당시 이미 사망 상태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여 확정됨
- 피고는 위 형사판결의 변경이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준재심청구를 제기함
- 원심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의 양보에 기한 것이므로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준재심사유는 성질상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준재심청구를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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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형사 판결 등이 다른 재판에 의해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61조 | 확정된 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에 재심 규정 준용 |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
| 민사조정법 제30조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조정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결정 가능 |
| 민사조정법 제6조, 제7조 제3항 |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에서 스스로 조정기관이 되어 처리 가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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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판결의 기초가 된 경우의 의미: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재판내용을 담은 문서가 반드시 증거방법으로 제출되어 채택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음(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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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구별: 조정조서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기재한 것으로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 이에 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조정기관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물론 합의 내용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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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에서 직권으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준재심사유: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는 수소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임. 관련 재판내용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준재심청구가 가능하고 그 청구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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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의 엄격성: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는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준재심사유의 존부 판단은 판결에 대한 재심에 비하여 엄격하게 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준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적용 가능성 및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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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수소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한 것이므로, 관련 재판의 변경이 그 결정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준재심청구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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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준재심대상사건은 소외 1의 승용차 운행으로 소외 2가 사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이고, 문제된 형사판결도 소외 1이 소외 2를 사망케 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양 사건의 핵심 쟁점이 동일함
- 준재심대상사건 제1심법원은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려 두 차례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다가 형사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기일을 지정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 모두 형사사건의 수사기록과 판결문 외에 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법원과 당사자 모두 형사사건 재판내용을 준재심대상사건 심리에서 중요한 요소로 여겼다고 볼 수 있음
- 결정조서에 "(피해자 과실비율 65%)" 기재 → 형사 항소심 판결을 기초로 소외 1의 사고로 소외 2가 사망하였음을 인정하되 소외 2가 도로에 누워있던 점을 참작하여 피고 책임비율 35%로 제한하였다고 추단됨
- 확정된 형사판결의 내용은 소외 2가 역과 당시 이미 사망 상태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아 도주차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 사건 기록상 소외 1의 사고로 소외 2를 사망케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도 없음
- 위 형사 항소심 판결의 변경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사실인정과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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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 준재심청구는 적법하므로, 이와 달리 준재심청구를 부적법 각하한 원심판결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성질 및 준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