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97. 준재심:제소전 화해조서: 대법원 1998. 10. 9. 선고 96다44051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표준] 397. 준재심:제소전 화해조서: 대법원 1998. 10. 9. 선고 96다44051 판결
AI 요약
96다4405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소전 화해에서 반대 당사자가 상대방을 위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소송대리권 흠결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에서 민사소송법 제430조(재심 제한) 적용 여부
- 재심사유 인정 후 화해 내용 되는 법률관계의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준재심피고)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1자44호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함
신청인이 변호사 소외인을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화해 성립 (- 1991. 12. 13. 화해조서 작성)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분쟁 부동산에 대해 신청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피신청인은 소송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위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 제기함원심은 준재심 사유(소송대리권 흠결) 존재를 인정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이 신탁 명의로 피신청인 앞으로 등기된 것이므로 신청인 앞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의 준재심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2항 | 제소전 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 불가 |
| 민사소송법 제430조 | 재심에서의 청구 제한 (본안 판단 범위) |
| 민사소송법 제431조 | 재심 준용 규정 |
-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2항에 의해, 제소전 화해절차의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를 위한 대리인 선임권을 위임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반대 당사자의 추인이 없는 한 소송대리권은 흠결됨
- 제소전 화해에서는 종결된 것이 전구절차인 제소전 화해절차뿐이고, 본안 소송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님(대법원 - 1996. 3. 22. 선고 95다14275 판결 참조)
- 위 특성상 제소전 화해조서를 대상으로 한 준재심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31조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430조가 적용될 여지 없음
-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화해 내용 되는 법률관계의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따질 수 없고, 화해조서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4) 적용 및 결론
- 법리: 제소전 화해절차에서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를 위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반대 당사자의 추인 없이는 소송대리권이 흠결됨
- 포섭: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 1991. 12. 13. 화해조서가 작성되었고, 피신청인의 추인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소송대리권 흠결에 해당함. 원심도 이 준재심 사유의 존재를 인정함
- 결론: 준재심 사유 존재 인정됨
- 법리: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3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심사유 인정 후 화해 내용 되는 법률관계의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심리할 수 없고 화해조서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 포섭: 원심은 준재심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분쟁 부동산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여 준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제소전 화해조서 준재심의 판단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6다440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