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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00. 반대급부와 동시이행을 명하는 지급명령: 대법원 2022. 6. 21. 선고 2021그753 판결

2022. 6. 21.

AI 요약

2021그753 양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이 독촉절차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 반대급부가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제한(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을 받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반대급부 이행의무의 주체가 지급명령의 신청인에 한정되는지 여부
  • 사법보좌관의 보정명령 및 각하 결정, 제1심 단독판사의 이의신청 각하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특별항고인(주택도시보증공사)은 2021. 7. 28. 지급명령신청서에 '채무자는 신청외인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특별항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신청취지를 기재함
  • 사법보좌관은 2021. 8. 19. 부동산 인도에 관한 청구는 독촉절차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시이행을 구하는 부분의 취하를 검토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함
  • 사법보좌관은 2021. 8. 31. 추가로, 반대급부도 독촉절차 목적물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조건부 채권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의 취하를 검토하라는 보정명령을 재차 발함
  • 특별항고인이 기한 내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사법보좌관은 2021. 9. 14.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 제462조 본문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함
  • 제1심 단독판사는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반대급부 이행 주체가 신청외인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를 추가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함
  •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7.자 2021차전282946 결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462조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지급명령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면 각하할 수 있음

판례요지

  •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허용됨
  • 반대급부는 지급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제한을 받지 아니함
  •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도 '지급명령의 신청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반대급부의 독촉절차 제한 여부

  • 법리 — 반대급부는 지급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포섭 — 사법보좌관은 반대급부인 부동산 인도까지 제462조에서 정한 청구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보아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였으나, 반대급부는 독촉절차의 요건 제한 밖에 있음
  • 결론 — 사법보좌관의 각하 결정은 위법함

반대급부 이행 주체의 한정 여부

  • 법리 —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령의 신청인에 한정되지 아니함
  • 포섭 — 제1심 단독판사는 반대급부 이행의무자가 '신청외인'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를 추가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하였으나, 반대급부 이행 주체가 신청인이 아닌 신청외인이더라도 지급명령신청의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음
  • 결론 — 제1심 단독판사의 이의신청 각하 결정 역시 위법함

최종 결론

  • 사법보좌관 및 제1심 단독판사의 각 결정은 특별항고인의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음
  •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2. 6. 21.자 2021그75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