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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01.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2009. 7. 9.

AI 요약

2006다73966 청구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 조합이 관리규약 약정에 따라 미입점 점포(자기 소유 및 임대위임 점포, 스낵층 미입점 점포)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3자 협의체 약정 및 임시총회 결의에 따른 준공검사 이후 스낵층 미입점 점포 관리비 납부의무의 존재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 사유(청구권 불성립·무효)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기판력 인정 여부)
  •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 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 범위 — 위헌결정으로 효력 소멸된 구 소촉법 제3조 제1항과 개정 소촉법의 적용 관계
  • 항쟁이 상당한 기간 동안 소촉법 소정 이율을 배제할 수 있는지, 그 판단을 청구별(점포별)로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조합과 피고 주식회사는 ○○상가 관리에 관하여 관리규약에 따르기로 약정함
  • 3자 협의체 회의에서의 약정, 원고의 2000. 7. 21.자 임시총회 결의, 원고의 수분양자에 대한 점포 임대 알선의무 등을 근거로 원·피고 간 관리비 관련 약정 성립이 인정됨
  • 원고 소유 미입점 점포 및 임대위임 점포(제3자 소유)에 대한 관리비 지급의무 인정
  • 스낵층 미입점 점포(분양되었으나 구좌만으로는 영업이 어려워 수분양자가 미입점)에 관하여는 준공검사일까지만 원고의 관리비 납부의무 인정
  • 피고는 이 사건 제1차·제2차 지급명령을 통해 관리비를 청구하여 각 확정됨
  • 원심은 스낵층 미입점 점포 2001. 1.분 이후 관리비채권이 각 지급명령 이전부터 불성립하였다고 판단, 원고의 지급의무 부정
  • 원심은 원고 소유 점포 및 임대위임 점포 관리비(총 886,277,372원 및 390,342,460원)에 대하여도 2003. 6. 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촉법상 이율 적용을 배제(항쟁 상당으로 판단)함 — 대법원이 이 부분을 파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개정) 제505조 제2항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후에 생긴 원인에 한해 허용
구 민사소송법 제521조 제2항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는 위 제505조의 제한에 따르지 않음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보유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는 변론종결 후 생긴 것으로 한정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제44조 제2항 미적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금전채무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위 이율 적용 배제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가15 결정구 소촉법 제3조 제1항 위헌 선고 → 해당 규정 효력 소멸

판례요지

  • 지급명령의 기판력 부재 및 이의사유의 범위

    • 구 민사소송법 및 현행 민사소송법 모두,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는 이의사유를 지급명령 발령 이후로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지급명령 발령 전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청구이의 소의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음
    • 구 민사소송법 및 현행 민사소송법 모두에 의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1346 판결 참조)
    • 전임 조합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지급명령을 확정되게 하였더라도, 기판력 없는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는 이것이 독립한 이의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한다는 것 자체가 이의사유가 됨
  • 소촉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 기준

    • 소촉법 제3조 제1항 이율은 소장 등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되나, 채무자가 이행의무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에는 적용 불가
    •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없어 지급명령 전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인용되는 경우,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는 항쟁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 → 해당 기간 소촉법 이율 적용 불가
    • 수 개의 청구가 병합된 지급명령에서 위 법리는 각 소송물(관리비 청구 대상 점포)마다 개별 적용되어야 함
    • 지급명령과 동일한 금액 및 내용으로 이행의무가 인정된 부분(원고 소유 점포 및 임대위임 점포 관리비)은 항쟁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소촉법 소정 이율 적용됨
    • 위헌결정으로 구 소촉법 제3조 제1항 효력 소멸 → 지급명령 집행력의 잔존 범위는 민법 및 개정 소촉법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관리비 납부의무의 존재 여부

  • 법리: 약정에 기한 관리비 납부의무는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에 따라 그 범위 결정
  • 포섭: 원고는 관리규약 약정에 따라 원고 소유 미입점 점포의 일반관리비·공용관리비를 납부할 의무 있음. 3자 협의체 약정, 2000. 7. 21.자 임시총회 결의, 임대 알선의무, 관리비 납부 현황에 비추어 임대위임 점포 및 스낵층 미입점 점포의 준공검사일까지 발생한 관리비도 납부의무 인정됨. 다만, 3자 협의체 회의에서 스낵층 미입점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사만으로는 준공검사 이후의 관리비까지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분양계약이 원·피고 사이에 직접 적용되어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도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관리비 납부의무는 준공검사일까지로 제한. 원고 및 피고의 이 부분 상고 모두 기각

쟁점 ②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이의사유 범위 및 기판력

  • 법리: 지급명령에는 기판력 없음. 발령 전 사유(청구권 불성립·무효)도 이의사유로 주장 가능
  • 포섭: 전임 조합장의 신의칙 위반 행위로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정은 기판력 없는 지급명령에서 독립한 이의사유가 되지 않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의사유가 됨. 원심이 이 점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함
  • 결론: 원고의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③ 소촉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 범위

  • 법리: 소촉법 이율은 항쟁이 상당한 기간에는 적용 불가. 항쟁 상당성은 소송물(점포)별로 개별 판단. 지급명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의무가 인정된 부분은 항쟁 상당에 해당하지 않아 소촉법 이율 적용됨
  • 포섭: 원고 소유 점포 및 임대위임 점포 관리비 886,277,372원 및 390,342,460원은 원심이 지급명령과 동일하게 피고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판단한 부분으로, 원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음. 그럼에도 원심이 2003. 6. 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2006. 10. 1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촉법 이율(연 20%)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리오해
  • 결론: 위 기간에 대해 연 5% 초과 연 20%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판결 일부 파기자판 → 해당 부분 원고 항소 기각. 피고의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있음

참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