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73966 청구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 조합이 관리규약 약정에 따라 미입점 점포(자기 소유 및 임대위임 점포, 스낵층 미입점 점포)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3자 협의체 약정 및 임시총회 결의에 따른 준공검사 이후 스낵층 미입점 점포 관리비 납부의무의 존재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 사유(청구권 불성립·무효)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기판력 인정 여부)
-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 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 범위 — 위헌결정으로 효력 소멸된 구 소촉법 제3조 제1항과 개정 소촉법의 적용 관계
- 항쟁이 상당한 기간 동안 소촉법 소정 이율을 배제할 수 있는지, 그 판단을 청구별(점포별)로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조합과 피고 주식회사는 ○○상가 관리에 관하여 관리규약에 따르기로 약정함
- 3자 협의체 회의에서의 약정, 원고의 2000. 7. 21.자 임시총회 결의, 원고의 수분양자에 대한 점포 임대 알선의무 등을 근거로 원·피고 간 관리비 관련 약정 성립이 인정됨
- 원고 소유 미입점 점포 및 임대위임 점포(제3자 소유)에 대한 관리비 지급의무 인정
- 스낵층 미입점 점포(분양되었으나 구좌만으로는 영업이 어려워 수분양자가 미입점)에 관하여는 준공검사일까지만 원고의 관리비 납부의무 인정
- 피고는 이 사건 제1차·제2차 지급명령을 통해 관리비를 청구하여 각 확정됨
- 원심은 스낵층 미입점 점포 2001. 1.분 이후 관리비채권이 각 지급명령 이전부터 불성립하였다고 판단, 원고의 지급의무 부정
- 원심은 원고 소유 점포 및 임대위임 점포 관리비(총 886,277,372원 및 390,342,460원)에 대하여도 2003. 6. 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촉법상 이율 적용을 배제(항쟁 상당으로 판단)함 — 대법원이 이 부분을 파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개정) 제505조 제2항 |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후에 생긴 원인에 한해 허용 |
| 구 민사소송법 제521조 제2항 |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는 위 제505조의 제한에 따르지 않음 |
|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 |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보유 |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는 변론종결 후 생긴 것으로 한정 |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제44조 제2항 미적용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위 이율 적용 배제 |
|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가15 결정 | 구 소촉법 제3조 제1항 위헌 선고 → 해당 규정 효력 소멸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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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기판력 부재 및 이의사유의 범위
- 구 민사소송법 및 현행 민사소송법 모두,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는 이의사유를 지급명령 발령 이후로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지급명령 발령 전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청구이의 소의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음
- 구 민사소송법 및 현행 민사소송법 모두에 의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1346 판결 참조)
- 전임 조합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지급명령을 확정되게 하였더라도, 기판력 없는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는 이것이 독립한 이의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한다는 것 자체가 이의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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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촉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 기준
- 소촉법 제3조 제1항 이율은 소장 등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되나, 채무자가 이행의무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에는 적용 불가
-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없어 지급명령 전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인용되는 경우,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는 항쟁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 → 해당 기간 소촉법 이율 적용 불가
- 수 개의 청구가 병합된 지급명령에서 위 법리는 각 소송물(관리비 청구 대상 점포)마다 개별 적용되어야 함
- 지급명령과 동일한 금액 및 내용으로 이행의무가 인정된 부분(원고 소유 점포 및 임대위임 점포 관리비)은 항쟁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소촉법 소정 이율 적용됨
- 위헌결정으로 구 소촉법 제3조 제1항 효력 소멸 → 지급명령 집행력의 잔존 범위는 민법 및 개정 소촉법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관리비 납부의무의 존재 여부
- 법리: 약정에 기한 관리비 납부의무는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에 따라 그 범위 결정
- 포섭: 원고는 관리규약 약정에 따라 원고 소유 미입점 점포의 일반관리비·공용관리비를 납부할 의무 있음. 3자 협의체 약정, 2000. 7. 21.자 임시총회 결의, 임대 알선의무, 관리비 납부 현황에 비추어 임대위임 점포 및 스낵층 미입점 점포의 준공검사일까지 발생한 관리비도 납부의무 인정됨. 다만, 3자 협의체 회의에서 스낵층 미입점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사만으로는 준공검사 이후의 관리비까지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분양계약이 원·피고 사이에 직접 적용되어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도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관리비 납부의무는 준공검사일까지로 제한. 원고 및 피고의 이 부분 상고 모두 기각
쟁점 ②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이의사유 범위 및 기판력
- 법리: 지급명령에는 기판력 없음. 발령 전 사유(청구권 불성립·무효)도 이의사유로 주장 가능
- 포섭: 전임 조합장의 신의칙 위반 행위로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정은 기판력 없는 지급명령에서 독립한 이의사유가 되지 않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의사유가 됨. 원심이 이 점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함
- 결론: 원고의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③ 소촉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 범위
- 법리: 소촉법 이율은 항쟁이 상당한 기간에는 적용 불가. 항쟁 상당성은 소송물(점포)별로 개별 판단. 지급명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의무가 인정된 부분은 항쟁 상당에 해당하지 않아 소촉법 이율 적용됨
- 포섭: 원고 소유 점포 및 임대위임 점포 관리비 886,277,372원 및 390,342,460원은 원심이 지급명령과 동일하게 피고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판단한 부분으로, 원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음. 그럼에도 원심이 2003. 6. 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2006. 10. 1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촉법 이율(연 20%)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리오해
- 결론: 위 기간에 대해 연 5% 초과 연 20%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판결 일부 파기자판 → 해당 부분 원고 항소 기각. 피고의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있음
참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