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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03. 가압류:채권가압류 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2002. 4. 26.

AI 요약

2001다59033 청구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확정일자 없는 채권양도 이후 제3자의 가압류가 경합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채무명의를 취득하고 집행공탁까지 이루어진 때 채권양도의 효력
  • 집행공탁 결과 가압류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완료된 경우 채권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확정적 실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권가압류 이후 양수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가압류의 제한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청구이의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2. 15. 소외 1에게 사무실을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00. 2. 14.까지로 임대함
  • 소외 1은 1999. 4. 26.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중 2,000만 원을 피고에게, 나머지 1,000만 원을 소외 2에게 각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는 위임장 작성 — 단, 위임장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대항요건 미비
  • 소외 3 농협은 1999. 10. 7. 위 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가압류(청구금액 37,338,031원), 결정은 같은 달 9. 원고에게 송달됨
  • 소외 4 금고도 1999. 11. 3. 동일 채권을 가압류(청구금액 33,938,585원), 결정은 같은 달 5. 원고에게 송달됨
  • 피고는 1999. 11. 30.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2,0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하여 2000. 1. 13.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 확정
  • 소외 4 금고는 소외 1에 대한 지급명령(2000. 1. 13. 인용, 2000. 2. 2. 확정)에 기하여 2000. 5. 22.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00. 5. 23. 원고에게 송달됨
  • 원고는 2000. 6. 16. 채권양도·가압류·압류 경합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금 3,000만 원을 집행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함
  • 김천지원은 2000. 7. 20. 배당절차에서 피고·소외 2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소외 3 농협·소외 4 금고에게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2000. 6. 29. 경매개시결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채권가압류·압류 경합 시)
민법상 채권양도 일반채권양도의 동일성 이전 및 대항요건

판례요지

  • 채권양도의 동일성 이전: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됨.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에 제한 없으나, 양수인은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1999.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함

  • 가압류와 이행소송: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 제기는 가능하고,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없음. 제3채무자로서는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족하기 때문임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과 채권양도 실효: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 승소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발생함. 가압류채권자가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됨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다2569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채권양도의 대항력 및 실효 여부

  • 법리: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 미비 상태에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로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으며, 가압류채권자가 채무명의를 취득하면 그 양도는 무효가 됨

  • 포섭: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중 2,000만 원을 양수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이, 소외 4 금고 등이 위 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가압류함. 따라서 피고는 가압류에 의하여 제한받은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은 것임. 이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그 후 소외 4 금고가 채무명의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의 집행공탁 결과 그 공탁금이 가압류채권자들에게 배당되기까지 완료됨

  • 결론: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 원심이 공탁의 변제효과는 소외 1에 대해서만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한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제한된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 및 양도채권의 대항력 또는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