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46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대세적 효력 인정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후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원인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명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원이 이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압류채권자가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중소기업은행 소유이었음
- 피고 동국요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 신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짐
- 원고들은 피고 동국요업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피고 동국요업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동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각자 가압류를 집행함
- 가압류 이후 피고 동국요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모두 확정판결에 터잡은 등기)
- 가압류 본안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됨
- 원고들이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577조 | 가압류된 채권의 보관인 관련 규정 — 제3채무자가 임의 이행 시 보관인에게 권리이전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가압류의 대세적 효력 및 제3자 명의 등기 말소 가부
- 법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부동산 자체에 대한 대물적 효력이 없음
- 포섭: 원고들이 가압류한 것은 피고 동국요업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이고, 이 가압류는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았으며, 피고 신우는 가압류와 관계없는 제3자에 해당함.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동국요업 명의 등기는 물론 이에 터잡은 피고 신우 명의 등기에 대하여도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하여 원인무효 및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위반되어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쟁점 2]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인용 가부
- 법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 시 제3채무자가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됨
- 포섭: 이 사건 피고들 명의 등기는 모두 확정판결에 터잡아 마쳐진 것인바,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그대로 인용·확정되어 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나, 그 등기 자체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원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