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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04. 가압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

1992. 11. 10.

AI 요약

92다46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대세적 효력 인정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후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원인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명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원이 이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압류채권자가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중소기업은행 소유이었음
  • 피고 동국요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 신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짐
  • 원고들은 피고 동국요업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피고 동국요업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동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각자 가압류를 집행함
  • 가압류 이후 피고 동국요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모두 확정판결에 터잡은 등기)
  • 가압류 본안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됨
  • 원고들이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577조가압류된 채권의 보관인 관련 규정 — 제3채무자가 임의 이행 시 보관인에게 권리이전

판례요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범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님
    • 채무자·제3채무자에 대한 결정 송달 외에 등기부에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당해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짐
    • 가압류와 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 따라서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음
    •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그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에 대세적 효과를 인정하면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치고 거래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당함
  • 가압류의 제도적 취지 및 실현 구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처분하여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책임재산으로 만든 다음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구조임
    • 따라서 채무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압류하면 되고, 기존 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없음
    • 이를 원인무효로 말소한다면 다시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 제3채무자의 임의 이행 제한 및 손해배상

    •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안 됨
    • 이를 이행하여 채무자가 이를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책임을 짐
  •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특수성

    • 일반적으로 채권 가압류가 있어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 제기 가능하고,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청구 배척 불가(원칙)
    •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 시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이전등기 신청 가능하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예외를 적용함
    • 이 경우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안 됨
    • 제3채무자가 임의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해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하고,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지위에서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됨
  • 종전 판례 폐기: 이 견해에 저촉되는 당원 1990. 6. 22. 선고 89다카19108 판결을 폐기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가압류의 대세적 효력 및 제3자 명의 등기 말소 가부

  • 법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부동산 자체에 대한 대물적 효력이 없음
  • 포섭: 원고들이 가압류한 것은 피고 동국요업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이고, 이 가압류는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았으며, 피고 신우는 가압류와 관계없는 제3자에 해당함.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동국요업 명의 등기는 물론 이에 터잡은 피고 신우 명의 등기에 대하여도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하여 원인무효 및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위반되어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쟁점 2]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인용 가부

  • 법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 시 제3채무자가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됨
  • 포섭: 이 사건 피고들 명의 등기는 모두 확정판결에 터잡아 마쳐진 것인바,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그대로 인용·확정되어 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나, 그 등기 자체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원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