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22963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범위 (대물적 효력 인정 여부)
-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원고(가압류채권자)의 과실상계 비율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소장에 가압류 존재 사실이 기재된 경우 이를 직권 고려하여 조건부 판결 선고 가능 여부
- 과실 비율 결정이 사실심 전권사항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원고(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가 먼저 집행된 상태였음
- 이후 소외 2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됨
- 소외 2가 소외 1 및 피고를 상대로 소외 1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제기
- 피고는 위 소송에서 답변서 미제출, 변론기일 불출석 등 아무런 응소를 하지 아니함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소외 1→소외 2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그 결과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본안판결을 받고서도 가압류상의 피보전채권을 집행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 원심은 원고의 과실을 40%로 산정하여 과실상계 적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 민사소송법상 의제자백 규정 | 피고의 불출석·답변서 미제출 시 원고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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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 범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목적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님. 채무자·제3채무자 사이에서만 변제금지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음 (대법원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96다1164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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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응소의무 및 불법행위 성립: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음. 따라서 제3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가압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 고의 또는 과실로 응소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 판결이 확정되고 채무자를 거쳐 제3자에게 처분된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제3채무자가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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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기재 가압류 사실의 효력: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피고측의 항변사유에 해당함. 소장에 가압류 존재 사실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선행자백에 불과하여 피고가 응소하여 원용하는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음. 피고가 응소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 효과가 발생한 이상 법원은 전부승소 판결을 하여야 하며,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한 판결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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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비율 결정: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 인정 및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아니한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임 (대법원 97다24382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이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특성에 비추어,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은 과실로 평가되기에 충분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3채무자의 불법행위 성립
- 법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는 대물적 효력이 없고, 제3채무자는 응소하여 가압류 사실을 주장·입증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해태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불법행위를 구성함
- 포섭: 원고의 가압류가 소외 2의 처분금지가처분보다 먼저 집행된 상태에서, 피고는 소외 2가 소외 1을 대위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여 아무런 응소를 하지 아니함. 그 결과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피고→소외 1→소외 2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본안판결을 받고도 피보전채권을 집행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응소 해태는 임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함
- 결론: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 인정.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②: 소장 기재 가압류 사실의 직권 고려 가능 여부
- 법리: 가압류 사실은 피고측 항변사유로서 직권조사사항이 아님. 소장 기재는 선행자백에 불과하고, 피고가 응소하여 원용하는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음
- 포섭: 피고가 응소하지 아니하여 요건 사실에 관하여 의제자백 효과가 발생한 이상, 법원이 단순히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한 판결을 할 수는 없음
- 결론: 법원의 전부승소 판결 선고는 적법. 피고의 주장 배척
쟁점 ③: 원고의 과실상계 비율(40%) 적정성
- 법리: 과실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임
- 포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이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특성에 비추어, 원고가 권리의 행사가 가능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나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은 과실로 평가됨. 40%의 과실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음
- 결론: 원고의 과실상계 40% 적용 정당.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모두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원고·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