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17930 전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대보증금채권이 합의해제의 효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채권 가압류 후 채권 발생원인인 계약의 합의해제가 가능한지 및 그 효력
- 합의해제에 수반된 지위이전이 상법 제374조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를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및 사문서(을가 제2호증) 진정성립 인정의 적법성
- 합의해제 시기의 특정 누락이 위법한지 여부
- 합의해제의 의사표시 도달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1991년 2월경 피고들과 영천시 망정동 소재 ○○아파트 다동 195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보증금 세대당 금 17,000,000원, 차임 월 금 32,000원, 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 피고들은 계약시 금 3,400,000원, 중도금 금 6,800,000원씩 지급함
- 원고는 1992. 8. 13. 및 같은 해 10. 2. 합계 금 70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1993. 2. 11.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보증금채권에 가압류 결정 받아 같은 달 18일까지 피고들에게 송달 완료
- 원고는 이후 공정증서에 기하여 금 670,000,000원, 금 183,600,000원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받아 피고들에게 송달함
- 소외 회사는 1992. 10. 5. 부도, 대표이사 소외 2 구속으로 공사 중단. 소외 회사의 아파트 완공 및 인도 의무는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에 이름
- 부도 후 영천시장 주축의 대책회의(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하도급업체 대표, 분양·임대계약자 대표, 채권단 대표 등 참여)가 1992년 11월경부터 1993년 3월경까지 계속됨
- 대책회의 결과: 하도급업체들이 잔여공사를 인수하여 완공하고, 분양·임대계약자들은 분양잔대금 및 임대보증금 잔액을 별도 은행계좌(○○○ 명의, 임대계약자 대표들과 영천시장 인감 공동날인)에 예치하여 잔여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결정
- 소외 회사 대리인 ○○○과 하도급업체 대표자들 사이에 1993. 1. 26.경 약정 체결(을가 제1호증): ① 하도급업체들이 분양잔대금·임대보증금 잔금 등을 직접 수령하여 공사대금 등 정산, ② 소외 회사는 다동 195세대 소유권을 하도급업체들에게 양도 등
- 1993. 2. 25. 소외 회사 대리인, 하도급업체 대표자들, 다동 임대계약자 대표자들 3자 사이에 잔여공사 재개 및 임대보증금 잔액 위 계좌 입금 약정 체결. 피고들을 포함한 임대계약자들은 같은 달 26일부터 1994. 9. 26.까지 위 계좌로 보증금 잔액 입금
- 하도급업체들은 인출한 금원으로 잔여공사 완료. 이후 다동 각 세대에 소외 회사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들 명의 전세권설정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지고, 피고 등이 매수하거나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세권설정등기는 해지 또는 낙찰로 말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74조 제1호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 민법상 계약 합의해제 |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소멸, 원상회복 의무 발생 |
| 민사집행법상 채권 가압류·전부명령 |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의 지급 금지 명령; 채권 소멸·감소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
| 민법상 사해행위취소 |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청구 가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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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소외 회사의 이행불능, 3자 사이 대책회의 및 일련의 약정·이행행위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와 임대계약자들 사이에 당초 임대계약의 효력 소멸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소외 회사의 임대보증금 잔액 수령권한 포기, 임대계약자들의 위 은행계좌 입금, 하도급업체의 공사 완공, 전세권설정등기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는 당초 임대계약과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묵시적 합의해제로 인정됨. 그 해제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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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효력과 합의해제: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그러나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음(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합의해제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압류 이후라도 채권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해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로 가압류채권자에 대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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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74조 특별결의 요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라도 그 결과가 영업 전부·중요 일부의 양도 또는 폐지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특별결의를 요함(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위 약정으로 소외 회사 영업의 전부·중요 일부가 양도·폐지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위 공사가 소외 회사 영업의 전부·중요 일부라 하더라도 합의해제 당시 이미 부도·구속으로 영업이 사실상 폐지된 상태였으므로 합의해제로 비로소 폐지된 것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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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주장 방법: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청구 가능하고,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음(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임대계약 합의해제 및 보증금채권 소멸 여부
- 법리: 당초 계약과 양립 불가능한 일련의 행위가 있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 효력 소멸에 관한 의사 합치가 인정되면 묵시적 합의해제로 볼 수 있음
- 포섭: 소외 회사의 이행불능, 대책회의 결과 합의, 1993. 1. 26. 및 1993. 2. 25. 3자 간 약정 체결, 피고들의 보증금 잔액 위 은행계좌 입금, 하도급업체의 잔여공사 완공, 전세권설정등기 이행 등 일련의 행위는 당초 임대계약과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임대계약 효력 소멸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소외 회사의 임대보증금 잔액 수령권한 포기, 하도급업체의 수령·공사 완공의 묵시적 합의가 최종적으로 1993. 2. 25. 확인됨
- 결론: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보증금채권은 합의해제의 효과로 소멸함
쟁점 ② 가압류 이후의 합의해제 대항 가능성
- 법리: 채권 가압류는 채권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지 않음.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합의해제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 포섭: 소외 회사는 부도·대표이사 구속으로 이행불능 상태였고, 합의해제는 단순 채권 소멸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도급업체들에 의한 공사 완공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이유에 기한 것임. 따라서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반하는 처분이 아님. 나아가 원고의 가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미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임
- 결론: 원고의 가압류 및 전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효력 없음. 상고이유 제1점, 제3점 기각
쟁점 ③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여부
- 법리: 상법 제374조 제1호의 영업 전부·중요 일부 양도에 해당하거나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함
- 포섭: 이 사건에서 합의해제로 소외 회사 영업 전부·중요 일부가 양도·폐지된다는 증거 없음. 설령 위 아파트 건축이 소외 회사의 주요 영업이라 해도, 합의해제 당시 이미 부도·구속으로 영업이 사실상 폐지된 상태였으므로 합의해제로 비로소 폐지된 것이라 볼 수 없음
- 결론: 주주총회 특별결의 불요. 상고이유 제2점 기각
쟁점 ④ 사해행위 주장의 허용 여부
- 법리: 사해행위 취소는 소 제기 방법으로만 청구 가능하고,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 불가
- 포섭: 원고는 사해행위 주장을 공격방어방법으로서만 제출하고 있음이 명백함
- 결론: 허용되지 않음. 상고이유 제4점 기각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